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현행 관광호텔의 객실규모는 최소 30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등록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는 30실 미만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과 서비스의 우수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관광호텔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의 관광호텔 최소 객실 수보다 적거나 아예 객실 수에 제한이 없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객실규모에 제한이 없고 영국과 일본은 10실 이상, 독일은 20실 이상으로 최소 객실 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5실 이상의 미니호텔을 허용하고 있다.
소형호텔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티크 호텔이라 불리는 테마형 고급호텔이다. 최근 ‘Tripadvisor’나 ‘Gayot’ 같은 여행정보 사이트는 ‘Traveler’s Choice 2013-Top 25 Small Hotel in the World’ 및 ‘Top 10 Boutique Hotels Worldwide’ 섹션에서 소규모 호텔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Best Small Hotels’를 검색하면 국가별·도시별 소규모 호텔이 소개되는 등 해외에서의 소규모 호텔은 색다른 분위기의 품격 있는 서비스와 우수한 시설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의 선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고급 소형호텔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HOTEL DE LA TOUR의 경우 14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80유로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소형호텔업의 신설은 다양한 숙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래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경우 부지 확보 및 건설 등의 투자비가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래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국내 숙박시설의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숙박시설 유형의 공급으로 과수요 현상을 해결하고 다양화·고급화되는 숙박시설 선호도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공급방안으로 ‘소형호텔업’의 제도화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광호텔로서의 기능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등록 기준을 통해 객실수(20실 이상 30실 미만),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 확보(단란주점 및 사행행위 시설 불가), 부대시설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 조식 제공, 외국인 서비스 제공체계 확보 등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소형호텔의 규모가 기존 호텔에 비해 작음에 따라 도로의 연접기준을 기존 12미터 이상에서 8미터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 또한 소형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이라 할 수 있다.
글·류광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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