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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서비스업도 법인세·지방세 감면
■ 공장에 준하는 서비스업종 시설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
■ 문화예술법인에 대한 문화사업준비금 제도 신설
■ 영화 및 음반 수입추천제, 방송 교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폐지
■ 골프장 면적, 시·군·구별 임야 면적의 3% 이내 제한 규정도 폐지
“자격증 취득률도 높고, 전문대나 직업학교보다 설비도 우수해 기술학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학원에서 취득한 학사 학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울 동자동의 한 자동차 전문학원에서 학사 과정을 이수중인 임준석(25) 씨는 전문대에서 건축학을 공부한 뒤 이 학원에서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우고 있다. 전문대 자동차학과에 편입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실습 시간이 많고 장비가 우수한 기술학원을 택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학사 과정을 수료한 뒤 취업할 생각이지만, 그는 여전히 4년제 대학 자동차학과에 미련이 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더 이상 임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기술계 학원생은 없을 것 같다. 기술계 학원도 ‘전문기술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계 학원 육성 7방안’이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정기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기술학원이 국가 지원을 받는 전수학교·전문학교 등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 뒤 문화복장학교 등은 아시아 전역에서 유학생이 몰려올 정도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기술계 학원 육성 방안’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한국자동차전문학원 윤병우 원장은 “산업화시대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담당해 온 기술계 학원이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춰 기술계 학원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B]◇ 국내 서비스산업의 현주소[/B]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비스산업은 생산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 살펴봐도 제조업이 지난 30년간 7% 증가한 데 반해 서비스산업은 두 배에 가까운 13% 증가했다. 고용 비중도 제조업은 5% 증가에 그쳤지만, 서비스산업은 무려 35% 증가했다. 지난 30년간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처럼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액은 327억 달러, 서비스 수입액은 4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 1,938억 달러와 비교해 볼 때 서비스수지 적자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비스산업의 만성 적자를 줄이면 수출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류업의 경쟁력이 없으면 그만큼 비싼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이 없으면 그만큼 제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에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 낮은 경향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뒤처져 있다. 생산성본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72.3, 프랑스의 84.5 등과 비교해 봐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경제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절반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 없이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난 2001년부터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전문 디자인업의 벤처기업 지정 요건 완화,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나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히 시정되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 운용 방안의 기본 목표를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잡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부처별로 꾸려 문화예술·스포츠서비스·전시산업·시스템통합(SI)`엔지니어링·기술계학원·실버산업·정보통신서비스·회계서비스 등 18개 서비스 분야의 발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B]◇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B]
발전 대책의 골자는 세제·금융·입지제도 등 지원 제도 측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요소가 많았던 제도를 발굴 시정하고, 진입자격·가격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하는 데 맞췄다.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종업원 5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창업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 제도도 종래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하반기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서비스업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같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강구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그동안 영화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문화예술법인에 대한 문화사업준비금 제도가 신설됐다. 문화사업준비금제도는 흥행 여부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 ‘하이 리크스, 하이 리턴’ 산업인 영화 제작·공연 등 문화예술사업의 일시적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커 원활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산업인 만큼 흥행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해연도에 모두 과세하기보다 일부 과세를 미뤄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즉,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손금에 산입해 장래 발생할 손실과 상계하는 ‘준비금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올해 A영화사에서 100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법인세(27%)로 27억 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100억 원의 소득 중 30억 원(손금산입률 30% 가정)은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70억 원의 소득에 대해 18억9,00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30억 원의 준비금은 일정기간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와 상계하고, 상계되지 않은 부분은 이익금에 환입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지방문예회관 건립 등 공연 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나 시설 활용은 답보 상태라는 판단 아래 공연 기획·홍보·마케팅 등 공연경영전문인 자격제도를 도입해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또 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문화·방송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해 2006년부터 영화 및 음반수입추천제와 방송사업자 교양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다수 발굴해 개선했다.
우선 골프·스키 등 레저산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시·군·구별 임야면적의 3% 이내로 제한했던 골프장 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유통산업의 점포 개설도 신고제로 전환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유수 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유수의 학교·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완화를 통해 교육·레저 등 분야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과 최희남 과장은 “그간의 노력으로 제조업의 비해 차별적인 지원 제도가 많이 개선됐고, 일부 분야의 경우 규제 완화도 다수 이뤄지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는 상당부분 구축됐다”며 “이제는 국민의 의식 전환과 관련 업계의 혁신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추구되어야 함에도 일반 국민의 의식 속에는 아직 서비스의 고급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산업’이란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B]◇ 대형화와 개방에도 적극적[/B]
“사회서비스 분야는 그동안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사실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공교육비 지출 규모는 GDP의 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조사 대상 60개국 중 59위를 차지할 만큼 형편없죠. 의료 분야도 영리성의 제한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낮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최 과장은 교육·의료·보육 분야에 많은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물어 이들이 자유로운 경영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육료를 자율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확충이 선결되어야겠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못지않게 공공성과 영리성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어느 분야든 대외개방이 많이 돼 있는 분야일수록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 전 세계 일류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항공·해운·건설 등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는 분야는 오히려 타국에 개방을 요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교육·의료·법률 등 형식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나 각종 규제로 사실상 미개방 상태에 있는 분야의 경우 경쟁력이 취약하다. 또 이들 분야의 낮은 경쟁력은 막대한 규모의 서비스 수지 적자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 28억5,000만 달러였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02년 82억 달러, 2003년 76억1,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주로 유학·치료·골프·관광 등 목적의 여행수지와 컨설팅·특허권료 등이 포함된 기타 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적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더 의상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서비스 지출 증가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이죠. 때문에 정부는 대외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계획입니다.”
최희남 과장은 올해 하반기 내 서비스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12개 분야 155개 업종) 관련 정부의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기반서비스,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업의 경우 대형 점포 입점 관련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배당·상속 등의 규제 개선을 검토중이며, 변호사와 화계사 간의 상호 고용 및 합작 등을 허용해 복합적 경영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대기업 사업부의 분사를 촉진하는 등 대형화·복합 서비스화를 적극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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