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람 기능을 개선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는 벌칙 수위를 높여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 민·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PG 충전·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반복돼온 LPG 충전·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강원 평창군의 한 LPG 충전소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섯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기사가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벌크로리 차량에 가스 충전을 한 뒤 차량에 연결된 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이동하다 가스가 누출돼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2022년 11월에도 대구의 LPG 충전소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가스누출 시 현장 초동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스누출 경보 알림과 차단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 기능을 개발한다. 충전·저장소 내 두 개 이상 의무 설치하는 경보 알람 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 차단밸브가 자동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가스를 주입한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충전·저장소 외부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가스누출 및 폭발·화재 시 재난문자 발송 지연도 최소화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송 오류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난관리분야 평가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상황이 긴박할 경우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주민 긴급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PG 충전소 등에 불시 안점검사를 도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적발 때마다 2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00만 원, 2회는 500만 원, 3회는 1000만 원으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할 계획이다.
차량 안전설비도 강화해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 방지 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오발진 방지 장치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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