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금법을 전면 개정한다.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간다. 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0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둔다.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마련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친다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중가산금 요율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 때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 0.025%에서 0.022%로 낮아진다.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부담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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