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월 11일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별 없이 모든 견종에 해당된다. 다만 길이가 2m 이상이더라도 산책할 때 반려견과 견주의 간격을 2m 이내로 유지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위반 시 처음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단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 산책할 경우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월 7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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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