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1월 1일부터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됐다. 고용보험료는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일 때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1월 5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열사 동상 앞을 퀵서비스 기사가 지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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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