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시범 예행조사가 지난 11월에 끝났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시범적으로 미리 조사해 본다는 것인데,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인지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 총조사란 센서스(census)를 번역한 말로, 표본조사와 달리 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 전체를 하나하나 조사하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가리킨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안내하는 웹사이트(www.census.go.kr)에 들어가 보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에 간이 인구총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1930년, 1935년(간이), 1940년에 정기조사를 했고 1944년에는 전시동원을 위해 임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렇다면 1970년대 무렵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면모는 어떠했을까?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의 공고 ‘총인구 및 주택조사’ 편(동아일보 1970년 9월 22일)을 보자. “통계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총인구 및 주택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조사 기준 일시는 지금과 달리 10월 1일이었으며, 준비조사와 실지조사를 거쳐 조사원이 가구마다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기록하는 방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다.
인구조사의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었고 인구조사의 내용은 이름,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정도, 거주이동 상태, 학력, 경제활동 상태와 같은 17개 항목이었다. 주택조사의 내용은 주택의 규모, 구조, 소유관계, 사용된 자재, 취사 연료, 문화시설과 같은 14개 항목이었다. 주택에 사용된 자재나 취사 연료까지 알아보았다는 게 흥미롭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70년대의 기본 골격이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다.
전수조사를 하고, 면접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그러던 것이 2015년 조사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 골자가 바뀌게 된다. 정부는 최근 1925년 이후 약 90년간 실시해 온 현장조사 중심의 인구주택총조사 방식을 2015년 조사부터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꾸면 예산을 1,40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전 국민의 100퍼센트를 조사한 결과와 전 국민의 20퍼센트를 조사한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표본조사를 해야 한다. 모집단에서 과학적 표집(sampling) 방법으로 표본(sample)을 추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조사연구를 많이 해 본 경험자로서 한 마디 거들자면, 2015년 등록센서스 방식의 조사에서 핵심 관건은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의 꽃’이다. 2015년의 조사에서 급변하는 한국사회를 시의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조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글·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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