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다. 많은 분들이 전자신고를 하려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라는 것.
소득세는 1789년 영국에서 ‘나폴레옹 전쟁’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임시세로 등장했다가 1907년부터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처음 도입되어 분류소득세(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따로따로 매기는 소득세. 부동산 소득세, 이자 소득세, 근로 소득세 등)를 적용했다. 해방된 다음부터 일반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분류소득세제와 병행·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후 1967년 말에 세제 개혁을 통해 종합소득세 제도가 다시 병행·실시되고 1975년부터 종합소득세로 일원화되었다고 한다.
국세청의 광고 ‘소득세 확정신고’ 편(동아일보 1979년 5월 28일)을 보자. 이 광고에서는 “78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헤드라인을 써서 납세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헤드라인을 이어받으며 그동안 성실한 납세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납세자들께 깊이 감사한다는 인사에 이어 “납세 의무가 있으신 분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는 신고와 자진납세”를 해 주기를 권고하고 있다.

즉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 없는 자, 자산소득 합산신고, 신고 및 납부요령, 신고서의 작성 지도 및 안내, 설명회 활용 안내, 우편 신고제의 이용, 주재원 근무제, 대리 신고제, 무신고시 불이익과 같은 10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상세히 소개하였다. 여덟번째로 제시된 ‘주재원 근무제’가 특히 인상적이다. “세무서에서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읍면 지역의 납세자를 위하여 벽지 읍면 사무소에 담당 공무원이 주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주재원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인터넷이 없었던 당시 형편에서는 마치 언론사의 지방 주재 기자처럼 공무원이 원거리 읍면 지역에 나가 현장에 주재(駐在)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불성실 가산세 20퍼센트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힌 열번째 강조 사항에서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20퍼센트’의 원천을 엿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 세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그런데도 음성적인 탈루 행위가 여전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한다. 영화배우 황정민은 “세금 안 내는 것은 밥 먹고 밥값을 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리는 언론 보도를 보면 연말에 미처 누리지 못한 세제 혜택을 5월에 추가로 누릴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다거나 하는 내용이 많다.
초과해 부과된 납세액을 되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보다 세금 환급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에서 세금 환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원래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다.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올리버 홈즈의 말마따나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들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글·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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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