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조선왕조는 기록물을 남기고 관리한 전통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두드러진 나라였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왕실의 행사기록인 의궤(儀軌), 비서실의 기록인 <승정원일기> 등은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역대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조선왕조실록>은 1대 태조(太祖)로부터 25대 철종(哲宗)에 이르는 472년(1392~1863)간의 기록이다. 편년체로 서술한 공식 국가 기록으로서 기록문화의 진수이다. 완질의 분량이 1,707권 1,187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조선시대의 정치·외교·경제·군사·법률·사상·생활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다.
왕이 사망하면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실록청에는 영의정 이하 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영사(領事)·감사(監事)·수찬관·편수관·기사관 등의 직책을 맡아 실록 편찬을 공정하게 집행했다. 실록청에서는 사관(史官)들이 작성한 사초(史草)와 시정기(時政記)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실록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시정기는 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에서 시행한 업무들을 문서로 보고받아 춘추관에서 그 중 중요사항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관상감일기>, <춘추관일기>, <의정부등록>, <승정원일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책은 편찬이 완료되면 왕에게 바쳤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예외였다. 편찬의 완성만을 총재관이 왕에게 보고한 후 춘추관에서 봉안 의식을 갖고 춘추관과 지방의 사고에 보관했다. 왕의 열람을 허용하면 실록 편찬의 임무를 담당한 사관의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史實)이 왜곡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사초는 사관들이 1차로 작성한 초초(初草)와 이를 다시 교정하고 정리한 중초(中草), 실록에 최종적으로 수록하는 정초(正草)의 세 단계 수정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초초와 중초의 사초는 물에 씻어 그 내용을 모두 없앴으며, 물에 씻은 종이는 재활용되었다. 이 작업을 세초라 했다. 차일암(遮日巖)이라 불린 널찍한 바위에서는 물에 씻은 종이를 말렸으며, 마른 종이는 조지서(造紙署)에서 새로운 종이로 재활용되었다.
사초를 작성하고 실록 편찬의 임무를 맡은 사람을 사관이라 칭하였다. 좁은 의미의 사관은 예문관의 전임 관원인 봉교(奉敎) 2명, 대교(待敎) 2명, 검열(檢閱) 4명으로 이들을 ‘한림(翰林)’이라 하였다. 한림 8명은 춘추관 기사관으로 사관이 되어 입시, 숙직, 사초의 작성, 시정기의 작성, 실록 편찬, 실록 보관을 위한 포쇄(暴灑 : 실록을 병충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바람에 말리는 일. 대개 3년에 한 번씩 포쇄 작업이 이루어졌다)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림 8명의 직위는 낮은 편이었으나, 강한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었고 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었다. 이들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지와 함께 궁중에서 숙직하고 조회·조참·경연 등 왕이 참여하는 행사는 물론이요, 중신 회의와 기타 임금 및 신하가 만나는 중대 회의에도 대부분 참석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사관은 그야말로 국가의 눈과 귀가 되었던 셈이다.
사초는 사관이 국가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 들은 내용과 자신이 판단한 논평까지를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함께 당대 사관들의 역사 인식까지 담겨 있다. 또한 사초는 사관 이외에는 왕조차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하여 사관의 신분을 보장하였고 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처럼 실록의 작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기에 <조선왕조실록>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기록유산으로 남아 있다.
글·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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