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직 임용 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하며, 공직사회를 구성한다. 공무원이 어떤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발전과 명운이 갈리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좌우된다.
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응답자의 57.8%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답변했다. 무사안일은 공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역할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복지부동, 철밥통 등과 함께 우리 공직사회를 짓누르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국민들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상 확립’과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의 타파’를 요구하고, 필요한 공직 가치로 국가관은 사명감, 공직관은 책임성, 윤리관은 청렴성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소극행정이란 법령에 수행하도록 규정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 행태다. 오랫동안 굳어져온 관행에 젖어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올바르게 확인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관료사회의 관례대로 공급자 중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행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실만을 모면하기 위해 적당히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해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규정 본래 취지를 벗어나거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업무를 수행하는 탁상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관중심행정이다. 이러한 행정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방해하고, 국민에게는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며, 공무원 개인에게는 나태와 퇴보를 초래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근원이므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업무 처리를 개선하는 적극행정, 비효율적이고 부당하며 위법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적극행정, 새로운 업무 영역을 찾아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적극행정, 소속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 처리에 관한 적극행정,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처리에서의 적극행정, 국민에 대한 업무 처리에서의 적극행정으로 구분된다.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법령이나 규칙 등에 면책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공직사회에 널리 홍보해 활성화해야 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과 사례에 대한 교육, 관행에 안주하려는 조직문화 개선 노력,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확대 및 강화, 전문성 강화,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 감사행정으로의 전환, 관리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적극행정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안겨주는 행정 서비스다. 공직사회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강화해 활력을 넘치게 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매우 유용한 행정행위인 것이다.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글· 백종섭(대전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갈등협상연구원장)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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