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5~16일(이하 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성장전략과 이행 성과를 G20 국가 중 2위로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의 국내총생산 제고 효과를 G20 회원국 중 1위로 평가했는데 올해에는 우리 국회의 규제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IMF와 OECD가 한국을 높이 평가한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이행 측면에서 한국을 '글로벌 모범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 탈세 차단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G20 정상선언문과 '액션플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인적자원 개발과 보호무역 저지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이번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에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각국의 공조 및 대응방안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파리의 동시다발 테러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G20 정상들은 테러자금 차단, 폭력적 극단주의와 최근 시리아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을 촉구했다.
G20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테러 척결 의지를 담은 특별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이제까지 경제 문제를 주로 논의해온 G20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의제를 다룬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 정상들이 채택한 반테러 특별공동성명에는 테러 관련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강화 등 박 대통령이 강조한 테러자금 차단 문제도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포용적 세계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11월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지역 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해 회원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APEC 회원국들이 이를 환영함으로써 한국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됐다.
11월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한국 주도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됐음을 소개하고 한·중·일 3국 협력체제 복원을 통해 아세안+3 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의장성명과 함께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와 지역 경제성장 및 금융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는 한국이 주도한 것으로 아세안+3 협력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2016년까지 RCEP 협상을 타결해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EAS 회원국들이 한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협조 요청을 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다자 국제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국제 테러 문제, 세계와 아·태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다자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한국의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 · 심성원(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2015.11.30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