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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원래 법의 날은 5월 1일이었는데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고 하여 날짜를 바꿨다. 근로자의 권리신장이 법의 준수의례보다도 중시된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조차 헌법과 국회법, 형법을 무시한 채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시위대에 앞장서서 시위를 벌이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실이다. 법의 날 행사가 연중 있어야 할 이유다.

이번 법의 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법교육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 법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불법행위자를 처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조차 전과자가 많은데 이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복권되어 총선에 입후보해 당선된 것이다.

신상필벌이 법치주의 형사법의 원칙이요, 법치행정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이어야 한다. 행정이나 입법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법률은 국회가 만들면 다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의와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 자유, 평등, 정의에 어긋나는 법률은 헌법재판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다.

법의식은 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법을 안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국민은 법률이 약자를 처벌하고 강자를 보호한다는 그릇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해 법이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법치보다는 덕치(德治)를 중시해왔다. 그래서 어떤 전직 대통령은 윤리적으로는 깨끗하다는 주장을 하며 집권했는데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부정부패의 화신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이 법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법치는 사람의 권력남용을 막아주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기도 하나 국민에게는 자유, 평등, 정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규범이다. 국민은 법률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권리보장의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착한 사람(善人)이라고 생각하지만, 악(惡)에 대해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사람은 서로 늑대처럼 되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이다. 법의 날을 맞아 국민의 법의식과 권리의식이 한층 신장되도록 법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법이 사회악을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법과대학을 육성해 연간 1만명의 신입생이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설로 4천명가량의 신입생이 줄게 됐다. 법학생 수를 늘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법률과목을 부과해 법의 생활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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