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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불임부부에게 정책적 지원 있어야 [/B]
가구당 1.17명이라는 저출산시대를 맞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많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해 아직까지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보인다.
그런데 아기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 현재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불임부부라고 한다. 불임 치료 방법으로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이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 시술하는 데 300만∼400만 원 정도로 많은 돈이 든다.
대부분은 한 번 시술로 임신하지 않아 보통 4∼5번 정도 시술한다고 하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유럽 등 선진국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당국은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등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IGHT]정남이(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RIGHT]
[B]기초생활수급자의 감사 편지 ‘현장 위주 사회복지행정 모범 사례’ [/B]
“감사 드립니다. 동장님, 감사라는 말이 너무 모자라도록 크게 감사 올립니다. 저는 모자가정으로 어려운 현재를 살아가는 주부 조선미(가명) 다니엘라입니다. 그간 오늘로서 세 번의 정부 생활보조금을 17만여 원씩 받아 왔습니다. … 물론 베풀어 주시는 정부 생활보조금이 딸아이와 생활하는 데 턱없이 모자라고, 집세도 몇 달씩 밀린 상황이고, 빈혈에 거동도 수월치 않으니 그간 아르바이트하던 일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 번째 은행을 나서면서 눈자위가 뜨거워 옴을 느꼈습니다(이하 생략).”
모 동장님 앞으로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내온 편지다.
어느 날 돈 3만 원만 차용해 달라며 아주머니 한 분이 동장을 찾아왔다고 한다. 복지사 김영순 씨는 이 아주머니와 상담했고, 담당 통장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 그는 단칸 사글셋방에 살고 있었다. 통장님과 몇 번에 걸친 방문과 상담을 한 후 세상을 미워하고 저주만 하던 아주머니에게 우선 최저기초생활자금이 지급되도록 조처했다. 17만 원 정도의 최저생활자금이 아주머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동장님 앞으로 날아온 것이다. 사회복지의 한 현장소식이었다.
[RIGHT]신중균(sjk2111@naver.com) [/RIGHT]
[B]서울대생 우울증 검사 다른 대학도 실시했으면…[/B]
필자의 지인 자제가 이른바 명문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취업이 여의치 않아 벌써 두 해째 ‘백수’로 두문불출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지인의 가족들 모두 우울증 비슷한 신드롬에 걸려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최근 날로 심해지는 학업과 취업경쟁 속에서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 자살 및 폭력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이른바 정신건강 황폐화 조짐이 나타나자 서울대 당국이 이례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우울증 실태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대학생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진 것은 작금의 취업난이 실마리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단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서둘러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많은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이 없어 ‘우울한’ 생활을 하는 현실을 직시해 하루빨리 경기 활성화 대책과 실업 해소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RIGHT]홍경석(대전시 중구 용두동) [/RIGHT]
[B]불법주차 과태료 상황 따라 차등화하자[/B]
요즘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된 데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주차단속제도도 한몫한다고 본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주차위반을 했든 동일한 조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차위반 경중이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법주차의 양상에 따라 그 과태료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누가 주차위반을 했는가이다. 불법주차 과태료도 배기량별로 세분화해 차등부과하면 어떨까 싶다.
둘째, 언제 주차위반을 했는가이다. 현 과태료 체제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 출퇴근 시간은 과태료를 할증하고, 심야에는 과태료를 할인하는 등의 시간대별 차등 과태료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주차위반을 했는가이다. 인도를 차지해 버리는 인도 내 불법주차,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강요하는 횡단보도(변) 불법주차, 버스 승객을 차도로 내모는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주차는 상대적으로 공익을 더 해치는 불법이므로 과태료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
[RIGHT]한우진(ianhan@hanmail.ne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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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