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21호>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제도
- 작성일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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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간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새 제도를 마련한 가장 큰 취지와 배경은 기존 제도 아래서는 부모 신용이 좋지 않아 학자금이 대출되지 않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등교육 기회 균등 차원에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새 학자금 대출제도를 마련했다. 또 이자부담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났던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제도를 개편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자신의 학비는 자신이 대출받아 해결하는 자립적인 문화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도 개편에 임했다.정부가 제도를 개편한 또 다른 이유는 현행 방식이 대출심사가 까다롭고 수혜자가
제한돼 이자율이 두세 배에 이르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수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새 학자금 대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에
우선 대출
학생 본인의 능력과 의욕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로 의미가
크다. 2005년에는 제도 초기 단계여서 대출 재원이 모자라 가구소득 기준 9·10분위자(가구별
소득분위는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자동 환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만큼 저소득층에 대출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러나 대출
제도가 정착되면서 대출총액을 확대해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그래서 고등교육
학비를 부모가 아닌 학생 스스로 부담하는 자립적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가구소득 9·10분위 학생이라도 가족 중 다른 대학생이 있는 경우 대출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 대폭 확대
기존 학자금 대출은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학생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정부가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해마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누적적으로 늘어나 재정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
또 정부 재정의 한계로 대출 대상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롭고 학부모 연대보증을 요구해 정작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대출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학생이면 누구라도 젊음과 학구열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공적 보증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세우고 2004년 1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자금제도개선팀을 구성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직전
학기 성적 70%, 12학점 이수해야
2학기 대출 신청은 대학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이어야 한다.
기존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연체자 또는 기타 연체 사실이 있거나
신용불량정보 등재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고 6,000만 원, 그 외에는 4,000만 원이 한도다.
누적계산되기 때문에 학부 때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4,000만 원이 된다.
◎가구
소득 따라 대출 범위 결정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생활비·보증료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가구 소득수준이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록금·보증료·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 4∼8분위인 경우 생활비를 제외한 등록금·보증료가 지원된다.
등록금은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 쓰인 본인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가구환산소득이 8분위 이내에 해당할 경우 전액 대출 가능하다. 9∼10분위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9∼10분위에 해당하지만 가구 내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명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자신의 소득 분위는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 go.kr)에서 건강보험료를 써 넣으면 알 수 있다. 생활비는 가구소득 분위 3분위 이하인 학생 중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 원이다. 따로 사는 경우 2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05년
2학기 예상 금리 6.5%
국채금리 기준으로 매학기 교육부가 결정해
고시하되 대출 만기까지 동일하게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2005학년도 2학기의 예상
금리는 6.5%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의료수급자 같은 저소득층은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가 무이자 또는 저리(2%)로 대출한다.
◎대출
관련 증빙서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영수증,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기간 안에 학교에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이상 두 가지 공통서류 외에는 해당 사항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적혀 있지 않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을 내야 한다. 가구 환산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고
부모, 형제자매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재학(적)
증명서를 내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급여자 가구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내야 한다.
◎최장
10년 안으로 상환기간 결정
대출 상환은 학생의 전공, 대학 유형,
군 미필 여부 등에 따라 거치기간을 결정한다. 최장 10년 범위 안으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만일 4년제 대학 1학년으로 군 미필자라면 재학연한 4년에 군대 3년,
연수 1년, 휴학 1년, 졸업 후 유예 1년으로 총 10년간 거치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이 학생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총 대출 기간은 20년이 되는 것이다. 대출
상환은 매월 같은 금액을 내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기간이 지날수록 납부
금액이 적어지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은행
채권 관리 의무 성실히 유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금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못지않게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상환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무액을 잘 갚지 않는 학교에는 점차 대출 한도액을
줄이고 학생용 상환 교육자료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은행의 채권 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유도하기 위해 채권 관리 수수료를 은행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전용
사이트 개통 www.studentloan.go.kr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 시행령이 7월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 후속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돼 2학기부터 적용할 대출금리와 보증료를 결정하고,
그 밖의 관련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수탁기관 선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 go.kr)를 지난 6월15일 임시 개통했다. 그래서 웹을 통해 9만 명의 예비대출신청을 받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7월13일부터 23일까지 정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학자금 대출을 넘어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학비 조달과 관련한 사회문화를 바꾸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신용 제약으로 대출받기 힘들어 부모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뿌리내려 자기 책임 아래 학비를 조달하고 취업 후 본인이 갚는 문화가 확산하면 부모세대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의 자립 의식도 높아질 것이다.
◎ 2학기 대출절차 안내 |
■ 대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7월13일(수)∼7월23일(토)
*공통 제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출 신청서
■ 대출 대상자 선정 : 7월25일(월)∼8월6일(토)
■ 신용 확인 및 신청 결과 통지 : 8월8일(월)∼8월10일(수)
■ 대출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8월12일(금)∼8월
말 ■ 추가 대출 : 9월 중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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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부모가 신용불량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이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정작 대출되지 않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기존의 은행에서 정부와 대학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학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대상자를 추천하는 역할만 했다. 하지만 대학 추천을 받아도 은행이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신용 상태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대출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1학기에는 대학 추천자 19만 명 중 13만 명만 대출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선정 주체가 변한 것은 궁극적으로 심사 내용의 변화까지 불렀다. 즉, 은행에서는 학부모의 신용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반면 정부와 대학은 학생의 신용과 성적, 능력, 장래 가능성을 보게 된다. 따라서 신청자격에서부터 성적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즉,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성적에서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2학점을 따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학기에 처음 제도가 도입되는 데다 취업 준비로 4학년에는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학교별로 추가 대출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학생들도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추가대출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학은 대출 제도 홍보, 서류 접수, 대상자 선정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최소한의 신용 요건을 보고 대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은행은 대학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여부가 결정된 학생에게 대출을 거부할 수 없다.
세 번째 특징은 대출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 대출기간이 늘어나면서 재학중에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에 시간을 갖고 갚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된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상환기간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다. 기존 이자차액 보전 학자금 대출은 최장 거치기간이 7년, 상환기간이 7년으로 대출기간이 최장 14년이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짧아 졸업 직후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바뀐 제도에서는 대출기간이 최장 20년(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학생은 남은 재학연수, 군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 거치기간 안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거치기간에는 재학기간과 휴학(1년), 어학연수(1년), 졸업 후 유예(1년)까지 세심하게 반영했다. 다만 의·치·한의학과 등 6년제 학과와 의·치·법학 전문대학원은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최장 대출기간을 14년으로 설정했다.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대출 범위와
한도 대폭 늘려
네 번째 특징은 대출 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점이다.
소득 분위가 일정 수준 이하(3분위) 성년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출된다.
생활비는 통학에 들어가는 교통비와 하숙 같은 주거비용이다.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은
학기당 100만 원까지, 따로 사는 학생은 200만 원까지 대출된다. 다만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는 한국방송통신대와 사이버 대학은 생활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도
상향조정됐다. 2년제와 4년제 대학(원)생은 재학 중 누적 4,000만 원까지, 의·치·한의학과와
의·치·법학 전문대학원은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상환 방식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 합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매월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똑같이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한다. 즉, 매월 납부액이 적어진다.
이처럼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한 것은 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학비가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서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있다. 또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의·치학전문대학원, 이후 도입될 법학전문대학원 등 고액의 수업료를 지급해야 하는 분야에서도 저소득층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덧붙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채권 유동화를 통해 대출은행들의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것을 방지한다. 이럴 경우 장기채권시장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 학자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건전한 운용도 중요하다.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는 상환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는 대손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 점차 학교별 대출 한도액를 감소시키고, 학생 상환교육 자료를 배포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자가 대출 학자금은 정부가 주는 ‘공돈’이 아니라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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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올 2학기부터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 만큼 새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많은 편이다. 이 제도의 실무책임자인 교육부 이종갑 단장을 만나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들었다.
새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우선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뀌면서 학부모의 신용불량으로 대출받지 못하던 학생들도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또 대출 채권의 유동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150% 늘어나 정부 재정에도 이바지하게 된 점입니다.”
새 학자금 대출 제도의 수혜자는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학자금 대출 제도의 수혜자는 기존의 이자차액 보전
방식에서는 학기당 15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뀌면
학기당 25만 명으로, 약 10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학생들의 자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정 확보와 대출 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새 학자금 대출 제도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1조
원을 20년간 대출할 경우 기존의 이자 차액 보전 방식은 최대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보증 방식은 1,000억 원 안팎의 예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학생 한 명이 40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학기당 최대 25만 명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또 대출한 학자금이 다른 데 유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른 데 유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학자금을 대출할 때는 일단 대출 신청을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 인증서를 내야 합니다.
또 학자금 포털 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업무와 관련해 학생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개별 학생의 공인 인증서가 역시 필요합니다. 일단 대출약정이 체결되면 대출금은 등록금의 경우 학교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생활비도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대학생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
기금
운영에 따른 부실 방지책은 따로 있는지요?
“우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사전에 학생의 신용불량정보, 성적 등을 반영해 상환 가능성을 판단해
선정합니다.
대출 이후에는 유관 기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 신상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또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대출채권을 철저히 회수할 계획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납부 일자에 약정된 원리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가 시작됩니다.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각종 불이익과 불편함이 해당 학생에게 부과됩니다. 연체나 채무 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 통지돼 카드 발급과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학 중인 학교에서 생활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에 대한 불이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에
대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의 대출 배정 규모가 줄거나 아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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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교육인적자원부의 ‘정부 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학생 김종현(23·서울)군은 지난번 학자금 신청 때는 부모의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가 필요하고 대출 조건이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포기했지만, 달라진 학자금 제도를 이용해 2학기 학비를 스스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제대 후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석호(26·강원)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대학생활을 꾸려가자니 피곤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업시간에 졸거나 전공 공부를 게을리하기 일쑤였는데, 앞으로는 학자금 대출로 학비 문제를 해결하고 아르바이트 시간만큼 전공 공부와 외국어 공부에 힘을 기울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겠다”며 기뻐했다.
현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자녀로 둔 이영배(47·서울) 씨는 큰 걱정이 해결되었다면서 환하게 미소지었다.
“서민들에게 대학 학비는 사실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특히 대출받고 싶어도 부모의 담보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가 대출 보증인 역할을 한다니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한편 초·중·고교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반응도 미래의 기대와 함께 역시 환영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영일(45·경남 창원) 씨는 “가정형편상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학자금 제도가 큰 희망이 될 것 같다. 의지만 있으면 대학 공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다행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독거려야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가정형편 어려워도 대학 가기 쉬워졌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박관일(16·대구) 군도 비슷한 경우다. 박군은 “아버지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급속도로 어려워져 대학 진학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명숙(53·H고) 씨는 “그동안 진학지도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는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레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우찬제(44) 교수는 “새로운 학자금 제도를 시작으로 교육의 복지적 측면이 강화되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 성큼 앞당겨진 듯하다. 대학 자체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의 대학생들이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주 방향은 바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질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른바 ‘교육복지’ 의지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 바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다. 교육부가 야심적으로 준비한 이 제도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교육복지국가 건설은 크게 한 걸음 다가서는 셈이다.
[SET_IMAGE]13,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2005년
2학기부터 시행
Q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이 7~8월에 걸쳐 있을
예정입니다. 7월3일부터는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를 정식으로 개설해 7월13∼23일
정식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 대출신청서를 쓴 사람은 학자금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정식 대출 신청으로 변환’을 클릭하면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이 정식 대출 신청으로 전환됩니다.
Q 새 학자금 대출 제도는 기존 대출 제도에
견주어 어떻게 바뀌나요?
A 새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정부가 보증을 서서 최장 대출기간이 14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 소득이 낮은 계층 3분위까지 1인당
대출한도도 재학 중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또는 6,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보증하므로 별도의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의 보증 또는 부모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용불량으로 대출받지 못하던 학생들의 대출이
쉬워집니다. 또 은행이 아니라 대학과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까다로운 대출 심사 또한 없어집니다.
Q 과거 4%의 이자율로 학자금을 대출받던
학생들은 불리한가요?
A 기존에는 8%대의
이자를 정부와 학생이 각각 반씩 부담하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4%대 이자를 물던
학생들에게는 새 제도의 6.5%대 이자율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으로
내몰려 14∼30% 선의 이자를 물던 학생들이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학생 전체 입장에서 보면 유리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정부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
지원 학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휴학생·복학생·편입생도
가능
Q 휴학생·복학생·편입생·재입학생도
대출할 수 있습니까?
A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대상은 어떤 절차로 선정합니까?
A
학자금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정보는 해당 대학으로 전해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낸 증빙서류로 입력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대학별로 정한 성적과 소득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합니다. 학교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대출 대상자
명부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으로 전해집니다. 이곳에서 학생을 신용평가하고 신용불량자·연체자
같은 부적격자는 빼고 대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결국 연체 같은 신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질 대상자는 학교에서 정한 기준으로 선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출, 법정대리인 동의 등 필요
Q
미성년 학생의 경우 대출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A
성년인 학생 자격요건과 같습니다.
Q 미성년 학생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연대채무 약정이 필요합니다.
Q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가 됩니까?
A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는 부모가
모두 생존했을 때는 부모 2명이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
Q 2005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 7월13~23일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Q 대출 신청 때 첨부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내고, 학자금 대출 신청서 출력물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Q 대출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학생은 대출 신청 때 적은 이메일로
대출심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외 생활비도 대출
Q 새
대출 제도에서 이자율은?
A 이자율은 국고채
5년 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학기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합니다. 2005년도
2학기 예상 이자율은 약 6.5%입니다.
Q 이자율 변동에 따라 상환할 때 이자율도
바뀌나요?
A 대출받을 당시에는 해당 시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단 대출받은 뒤에는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같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즉, 2005년 2학기 대출시 이자율로 10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향후 20년간 이자율은 6.0~7.0%가 됩니다.
Q 대출기간은 얼마인가요?
A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나뉩니다.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는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거치와 상환기간은 각각 최장
10년으로, 거치기간은 학생의 재학연한, 전공, 학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개인별 최장 기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연 단위로
선택하므로 3학년 1학기에 대출하거나 2학기 때 대출해도 기간은 같습니다.
Q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새 대출 제도에서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 이하인 경우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빌릴 수 있습니다. 단 생활비는 성년자에게만
대출하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학기당 100만 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도 상환할 수 있어
Q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A 대출 약정 때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일 만기 전에 갚을 수 있습니까?
A
만기 이전에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Q 학자금 대출 후 자퇴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기존 대출 약정 내용은 살아 있습니다. 대출금은 개인당 대출한도 내용에
포함해 계산됩니다.
Q 소득 분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가구별 소득분위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 소득을 토대로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상의 ‘대출범위 알아보기’를 통해 등록금,
생활비의 대출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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