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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0525호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미리 걸러준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유현(35) 씨는 신장질환이 있어 6개월 전부터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4월 말 허리를 다쳐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네 가지 약 보름치를 처방받았다. 김 씨는 처방받은 약이 신장질환 약들과 함께 복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걱정이 됐지만 알아볼 방법이 없었다.

5월 초 신장내과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들른 김 씨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방전을 컴퓨터에 입력하던 약사로부터 신장내과에서 처방해준 약 중에 현재 복용하고 있는 정형외과 처방 약과 함께 복용해선 안되는 성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약사는 김 씨가 지금 복용 중인 약을 자신이 조제하지 않았는데도 약명까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직접 처방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약에 대해서는 의사나 약사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5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경기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등 9백80여 개소에서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명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파악되고, 중복 성분이 처방됐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모니터 상에 팝업 경고창이 뜬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 투약, 상호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 성분의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때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환자의 질병명 등 개인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명세 등을 설명해준다.

이렇게 하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한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며 시범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후 내년 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글·최호열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문의·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02-2023-7354)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50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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