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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건복지부, '복지허브화'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완결

읍·면·동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복지허브화'하고, 보육부터 어르신 복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안착시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읍·면·동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구축
2018년 모든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개편

주민과 만나는 최접점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허브' 주민복지센터로 만든다. 2014년과 2015년 전국 15개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6.2배, 방문상담은 3.3배, 서비스 연계가 3.4배 증가했고 수혜자 만족도도 82점에서 92.8점으로 증가하는 등 좋은 효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주민복지센터를 700개로 늘리고, 2018년엔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개편·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복지센터만 방문하면 틈새 없는 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7년까지 확충 예정인 복지인력 6000명과 지자체별 업무 조정을 통한 여유인력으로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통합 서비스',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역사회 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다.

'맞춤형 통합 서비스'는 심층상담을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합복지관 같은 지역사회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수혜 대상자들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127만 원으로 인상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4인 가구 기준 118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높여 가구당 월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도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13.4% 인상한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탈빈곤을 돕기 위해 본인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일정액을 추가 매칭 지원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일반 노동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가입 자격을 확대해 지난해 3만7000가구에서 올해 4만3000가구로 늘리고, 내일키움통장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자활근로사업단(인턴·도우미형 등) 참여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해 7000가구를 새로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는 기존 매칭 지원금 외에 정부에서 월 5만~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연내 완결하고,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초경 청소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의사와의 개별 건강 상담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6월부터 신규 지원하고, 지난해 65%에 달했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까지 축소하며, 400개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포괄간호)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종일반 위주로 되어 있는 보육 서비스를 7월부터 아이와 학부모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등 부모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380개 확충한다.

이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 완료한 어린이집 CCTV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행정지도하고 부모 열람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보조·대체교사 확대 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 여건도 마련한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도 강화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기존 단독 93만 원, 부부 148만8000원에서 단독 100만 원, 부부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어르신에 대해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조성하고,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을 현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확대한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1~2등급 중증수급자 가구에는 9월부터 연 6일씩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가족의 휴식을 지원해주는 등 가족 부양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빅데이터 활용해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한전, 사회보장정보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수급 탈락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조사를 시행해 지원방법을 찾는다.

또한 복지공무원과 지역주민 21만1000명, 보건복지 분야 인력 174만 명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이 밖에도 한부모 지원사업 등 온라인 신청 대상 사업을 확대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아동들의 학습, 정서, 영양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한다.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교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주기적 가정방문제도를 실시한다.

홀몸어르신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노노(老老)케어, 돌봄 기본서비스 등을 통한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거동 불편 80세 이상 홀몸어르신을 위한 가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을 개·보수해 홀몸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홈'을 확산한다.

장애인의 장애등록 신청 시 복지 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지원 모델을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심야시간(22시~06시)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 서비스를 보급하고, 지원 대상도 5만8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17개소 설치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를 설치·운영한다.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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