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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장애인 복지정책,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나라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6 장애인과 함께하는 ICT 주간’ 행사(4월 4~8일)를 개최했다.

한국방송(KBS)도 장애인 이해 교육을 위해 ‘대한민국 1교시’라는 특집을 4월20일 오전 9시에 방송한다. KBS 1라디오, 3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콩(KONG)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다. 교육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특집방송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5년 시작돼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변해왔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발전해왔다. 이를 시행 정책과 법률 사례를 동시에 반영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단계다. 1976년 유엔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본격적인 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했듯이 정부는 1980년대 이전에도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쏟았지만, 주로 구호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머물렀고 복지 차원으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했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의 뿌리였으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의 실행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했다. 1985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대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1986년 국립재활원을 개원했으며, 1987년 장애인 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해 1988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1988년에는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 등록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며,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둘째, 1990년대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 단계다. 이 시기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같은 기본적 복지 서비스를 늘리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 교육, 의료, 재활의 기초를 마련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1990년 저소득 중증·중복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91년 시행했다. 1992년에는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립자금을 대여하는 동시에 재가(在家) 장애인 순환재활 서비스를 실시했다.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고,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했다. 1998년에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셋째, 2000년대 장애인 정책의 확대·발전 단계다. 이시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대되고 장애수당이 도입됐다. 이밖에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나 장애인 연금제도가 실시돼 일상생활 전반으로 장애인 정책의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 중이던 장애인 복지사업을 총망라해 2차(2003~2007), 3차(2008~2012), 4차(2013~2017)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장애인 복지정책

▶정부는 2013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마라톤을 하는 모습.

 

2007년에는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좀 더 내실 있는 특수교육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시행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2007년 제정돼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평균 설치율은 77.5%로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돼 있던 장애인 인정 범위도 15종으로 확대됐다. 2000년 1차로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등 5종이 추가됐고, 2차로 2003년 안면 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이 추가됐다. 2010년에는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됐고, 2011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장애인 복지정책

마사회에서 후원하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자립을 꿈꾸는 정신지체장애인들

 

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 문화·체육 향유 확대

경제 자립 기반 강화,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2011년에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이 공포됐고, 2012년에는 여성 장애인의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2013년에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시행했으며, 2014년에는 장애인연금 급여를 대폭 인상했고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했으며, 2015년에는 중증 장애인 인턴제를 시작했다.

지금은 제4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기간으로,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와 건강 서비스의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와 문화·체육 향유의 확대,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의 강화,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등 4대 분야 19대 중점 과제가 대표적인 정책 목표들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그가족들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다양성, 개별성, 복합성, 생애주기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일찍이 헬렌 켈러는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명한 장애인의 말이라 거부감 없이 희망의 의지로 받아들이겠지만 장애가 없는 보통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덜 느끼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  

정책 아이디어가 좋아도 언제나 실효성이 문제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을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동료나 참여자 같은 위치로 격상해야 한다. 이런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소득 보장, 고용, 교육, 차별 금지 등 여러 맥락에서 장애인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 김병희(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전 한국PR학회 회장)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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