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정부는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전국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 이는 지역경제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규제 프리존은 지역의 창조경제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사물인터넷,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을 시·도별로 2개씩 상향식으로 선정(수도권은 제외, 세종시는 인구 및 산업 현황 등을 감안해 1개 지정)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 입지, 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해 과감히 철폐하는 제도다.
시·도별 전략산업 중 1개 이상은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분야 산업으로 선정했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선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적용 등을 담은 '(가칭)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6년 6월 국회 제출)한다. 또한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입지 공간을 지원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면적 요건(최소 1만㎡) 및 총량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를 적용(자연녹지 20→30% 등)한다.
지역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창업,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허브'를 조성하고 저렴한 사업화 공간을 제공한다.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 문화 등 복합공간도 조성한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선 기업 투자 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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