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3월부터 말기암 환자가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임종 장소 1위는 자택(57.2%), 2위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19.8%(2011년)에 불과하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월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시범사업은 말기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3월 2일부터 17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1회 방문 당 환자 부담 5000원~1만3000원
이번 가정형 호스피스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회 방문당 비용은 5000(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으로 한 달에 5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연락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총 17곳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를 보완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내년 8월 시행되면, 말기암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입원형과 가정형 외에도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해 호스피스 의뢰체계 및 회송체계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라며 "생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랑하는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전화(02-2149-4670)로 확인할 수 있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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