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얼마 전 탤런트 도지원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그 뒤 뇌경색이 아니라 일과성 허혈성 증상(피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힘)인 것으로 정정 보도됐지만, '뇌경색'은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2위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과 예방법을 미리 숙지해두면 위급 상황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피가 뇌에 통하지 않는 질환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 '뇌졸중'이라고 하며, 뇌졸중은 뇌혈관의 폐색 또는 터짐에 의해 손상된 뇌 부위의 신경학적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은 나이, 유전적 요인 외에 고혈압과 당뇨병,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운동 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이 있다.
뇌경색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편마비, 구음장애(발성기관에 생긴 장애), 어지럼증, 언어장애, 기억력 및 인지기능 장애, 두통, 복시(물체가 2개로 보이는 등의 증상), 삼킴장애, 감각이상 등이 있으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후유증으로는 거동장애, 보행장애 및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며, 혈관병의 후유증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폐렴, 하지혈관 협착 및 폐색, 낙상, 골절, 욕창, 패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뇌경색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평소 뇌경색 증상 숙지하고
이상증세 나타나면 병원 치료 빨리 받아야
일단 뇌경색증이 발생하면 발병 후 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는지가 예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급성기(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때) 뇌졸중 치료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병원을 방문해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 혈전제거술 등의 초급성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급성기 치료 후에는 원인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방침을 선택하게 되며, 후유증 재활치료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뇌경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후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빨리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한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갑자기 말을 못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말할 때 발음이 어둔하다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 ▶걸으려면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린다 ▶갑자기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다.
뇌경색은 '생활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위험요인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칙적인 혈압 측정과 혈압 관리, 당뇨 관리, 금연과 절주를 해야 하며,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싱겁게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4일은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하루빨리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성 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 권고안 발표
질병관리본부는 2월 24일 성 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가임 여성은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한다 ▶남성은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
이 같은 권고안은 그동안 WHO를 비롯한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 결과 발표 등을 검토하고, 산부인과와 감염내과 등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결과다. 현재까지 성 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이 보고됐고, 2월 1일 영국에서는 증상 발생 후 62일 된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주기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해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 도움말 ·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 2016.02.29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