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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정부 4대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과 최근 수출 부진 심화 등 각종 악재로 성장과 고용 창출 능력이 점점 둔화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보강에 22조 원을 투입하고, 올해 1분기 재정·정책금융 21조 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한편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경제활성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가계소비와 재정 여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7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소득 증가,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 개척 ▶신산업·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현장에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계기로 투자 촉진을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및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어촌 활력 제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합의 등으로 새만금 지역을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4개 분야, 12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스포츠산업 ·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4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정부는 미래 산업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첫 번째는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관광 산업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의 건강·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로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다.

정부는 우선 스포츠시설 확충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동안 엄격히 제한됐던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활용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 개방에 대한 책임 문제로 학교장이 소극적이었던 학교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 내놓을 예정이다.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보전지구 또한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지구 변경도 추진한다.

스포츠시설업도 육성한다. 골프 비용 절감을 통한 수요 확대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촉진하고,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캠핑 활성화를 위해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을 허용하고, 농지 전용 시 야영장 설치 가능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캠핑장을 확충한다. 산림에 설치 가능한 시설 종류를 암벽등반, 로프체험시설, 레일바이크 등으로 확대해 산림레포츠 확산을 지원한다.

이 밖에 스포츠산업의 R&D 자금과 지원펀드 확대, 전기자전거 활성화 등을 통해 스포츠용품업 육성에도 나선다.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운영지침 마련, 국가 간 프로스포츠 교류 활성화 추진 등 스포츠서비스업 육성도 이뤄진다.

두 번째로 공유경제 활성화가 추진된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면 불법인데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합법적 제도권 영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부산, 강원, 제주 등 규제프리존에 우선 시범 도입해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공유 서비스 운영 여건도 한층 개선된다.

차량 공유업체가 운전 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면허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차량 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에 도입하도록 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시행으로 금융 공유 경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헬스케어산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허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회신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도입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해 신약 개발을 촉진한다.

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 유지 요건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네 번째로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해외캠퍼스 설립기준 마련 등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가 추진된다. 국내대학이 해외에서 현지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경우 학위 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이수 요건을 완화한다. 국내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배포하고, 해외 진출 추진 대학에 맞춤형 컨설팅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 대학의 위치변경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인가 신청 전 단계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폐지한다.

현장에 대기 중인 6개 프로젝트 가동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서울 양재·우면 일대는 기업의 R&D 투자 수요는 많은 반면 입지 특성에 따른 개발 규모 제약 등으로 기업의 R&D 시설 신·증설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부여해 투자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R&D 집적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경기 고양시에 기업이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사업부지 내 공유지 대부기간 등이 불확실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공유지 20년 대부 및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해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양시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활용 사례 부족과 서비스업 특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고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상업시설 비중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기 의왕시 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서 대상 부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공장 이전 및 행복주택사업의 지연이 우려되자 정부는 대상 부지 중 일부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1·2터미널 연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외하기로 했다.

충남 태안군에서도 기업이 기업도시 내 부지 등을 활용하여 타이어주행시험센터 투자를 계획 중이지만 기업도시 지정 시 부과된 조건과 기업도시 밖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시설 투자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업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는 태양광시설 설치가 불가하자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에서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농림어업 경쟁력 높여 고부가가치 창출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으로 사업 활성화

정부는 농림어업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로 단순생산보다 가공, 유통, 관광을 포괄하는 6차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규제 완화, 인센티브, 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진입 규제를 완화해 양식업의 대규모 자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국유림의 사용 허가 범위도 확대해 농림수산 투자를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및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활용도 제고, 생산·판매·숙박·음식 등 복합기능 수행이 가능한 '농촌 융·복합시설제도' 도입, 어항부지 매각에 민간 투자자 허용, 전통주 시설기준 완화,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도 추진한다.

또 한·중 FTA를 활용해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의 수출 상품화도 추진한다. 수출 유망품목별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식품기업 간 합작투자 등 매칭을 지원하고, R&D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수산·축산·임업용 국유재산의 대부요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 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폐교를 귀농·귀촌센터로 활용하며, 어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귀농 여건 개선과 어업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젊은 층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새만금 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내기업에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고,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에 포함하며, 규제 프리존 내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방안과 연계해 감면을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 미개발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새만금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까지 완화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 정혜연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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