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2017 정부업무보고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ㅣ주택 내진설계 의무화·공무원 공채 확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부처는 1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 관련  2017년 마지막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원전 안전의 경우 국민 우려가 커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 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행자부, 비리 근절 및 정부3.0 실현

법무부는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위해요소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의 비리 근절에도 나서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단장 오정돈 부장검사)을 중심으로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징계기준도 강화해 직무 관련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자는 해임 또는 파면할 방침이다.
 
테러범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출발지 공항에서 승객정보를 미리 전송받아 우범자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복합중재센터를 설치해 중재산업 활성화도 꾀한다. 이 밖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활동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 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국민 생활 속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 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며, 이사할 때마다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해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한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210만 명의 다문화가족,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처·권익위, 지진 대응 강화 및 실질적 권익 구제

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 이상’이던 것을 앞으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 연구에 착수해 2020년까지 국가적 지진 대응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된 시범사업과 총사업비 검증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에 민간단체가 보유한 자원까지 연계하는 작업도 상반기에 끝낸다.

재난 취약계층과 취약분야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추진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 구제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소통을 위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 등 크게 세 가지를 선정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부 대리 절차나 국선 대리인 자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며, 취약계층이 스스로 위법이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게 곤란한 경우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 현장 증거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사처·법제처 일자리 확대 및 법령 빅데이터 구축

인사혁신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도 공채 선발 인원을 전년도 5372명보다 12.1% 확대한 6023명 선발하고,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7급 공채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과 5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 수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고위공직자들은 ▲일정 가액 이상 부동산 ▲사인 간 채권·채무 ▲비상장주식 등의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 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를 비롯한 상담 사례 등 각종 법령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170여만 명의 외국인을 위해 각종 법령을 모국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하던 생활법령정보에 네팔어와 캄보디아어를 추가해 총 12개 언어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재난 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지진이나 테러 등 외부 위협에 따른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나설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진 대응 시스템 개선, 원전 내진성능 보강 및 내진능력 정밀평가, 동남권 지진 발생지역 정밀조사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취득, 운반, 사용, 폐기에 이르는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및 검사 기준을 보완하고 전 주기적 안전관리 관점에서 방사선 안전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AI 지속발생 지역 원인 분석 회의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1월 11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지속발생지역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