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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샘플화장품도 사용기간 표시 꼭!

화장품매장

1 샘플화장품과 소용량 화장품에 사용기한,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개정, 2월 4일 시행

● 샘플화장품과 10mg 또는 10g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샘플화장품에 상호와 가격만 표기하던 방법에서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샘플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가공식품 진열대

ⓒ뉴시스

2 제조·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확대
「식품위생법」 개정, 2월 4일 시행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은 사용 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기재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이미지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 2월 4일 시행

●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진술도우미와 함께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진술보조제도가 마련됩니다.
-> 사회적 약자가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소송수행 능력을 보완하고, 소송 당사자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식품 판매

4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기부품목 확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월 4일 시행

●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사회소외 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됩니다.
->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에까지 기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복지 증진과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법제처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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