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초록빛 산 그림자가 마을 앞을 흐르는 맑고 투명한 달천강에 비치는 충북 괴산군 칠성면의 둔율올갱이마을. 정겨운 농촌 풍경 감상과 더불어 깨끗한 물에서만 자라는 올갱이(민물 다슬기)를 찾는 즐거움으로 어른들도 풍덩~ 동심으로 빠져들 수 있는 곳이다.
7월 6일 청주지역의 장애우 어머니 단체 회원 약 20명이 올갱이 마을 하루 체험에 나섰다. 마을 뱃사공이 노 젓는 나룻배에 몸을 맡겨보고, 트랙터가 끄는 ‘마을풍경마차’에 앉아 털털거리는 경운기 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이처럼 깔깔 웃어도 보았다. 올갱이국을 곁들인 점심 이후 얕은 강물에서 올갱이를 잡았다.
직접 잡은 올갱이로 요리도 했다. 채소를 썰어 넣은 밀가루 반죽을 프라이팬에 붓고, 그 위에 삶아서 껍데기를 깐 올갱이를 ‘토핑’처럼 얹어 올갱이전을 부쳤다. 일상에서는 일이었던 전 부치기도 집 밖으로 나오니 재미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여느 엄마들보다 몇 배 더 힘들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강물에서 첨벙거리기도 하고 아이처럼 하루를 보내다 보니 절로 힐링(Healing : 치유)이 되는 것 같아요.”
모처럼 주어진 엄마들끼리의 하루 휴식을 위해 둔율올갱이마을을 찾은 이창희(47) 씨는 “체험센터 분들이 친절해서 한층 푸근하다”고 쾌활하게 말했다.
농촌체험마을 임종숙(45) 사무장은 “우리 마을에 오시면 올갱이 잡기, 민물고기 잡기 등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 체험과 매년 7~9월 개최되는 올갱이 축제, 친환경 농사 체험, 옥수수 미로밭, 나룻배타기 등 일곱 가지 체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며 “마을 밖으로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군자산과 갈은동구곡, 쌍곡계곡이 지척” 이라고 소개했다.

▷올갱이를 찾아라! 충북 괴산군의 둔율올갱이마을 앞을 흐르는 달천강에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옷 젖는 것도 잊은 채 올갱이 찾기를 하고 있다
하천이나 강 인근 마을
자연 체험에 최고의 장소
둔율올갱이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7월을 맞아 선정·발표한 ‘물놀이하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0선’ 가운데 한 곳이다. 농식품부는 하천이나 강 인근에 있어 물놀이를 즐기며 자연을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휴양마을 10곳을 선정했다.
경기도에선 맨손으로 미꾸라지와 송어 잡기를 즐길 수 있는 ‘양평모꼬지 마을’, 송어 잡기와 쑥개떡·보리개떡을 만들 수 있는 ‘양평 보릿고개 마을’이 선정됐다. 두 마을 모두 용문산과 두물머리 인근이다.
강원도에선 맑은 물에서 뗏목 타기를 할 수 있는 ‘인제 냇강마을’과 함께 청정 자연과 함께 멋진 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정선 개미들 마을’이 선정됐다. 이들 마을에서는 밭에서 갓 따낸 옥수수, 직접 캔 감자의 신선한 맛을 느껴볼 수 있다. 함께 선정된 강원도 ‘횡성 대산 마을’은 500년 전통을 가진 청주 한씨 집성촌으로 능이백숙, 민물매운탕 등을 여름 보양식 삼아 즐길 수 있다.
충북 ‘영동 비단강숲마을’은 금강 상류에 자리한 마을로, 비단같이 흐르는 강물에서 대나무로 만든 뗏목 타기와 복숭아·포도 따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충남 ‘논산 덕바위마을’은 계룡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공 해수풀장이 있어 신나는 물놀이가 가능하다. 전북의 ‘진안 하가막마을’은 가막(加幕)이라는 이름부터 마을 앞뒤를 산이 가로막은 오지 동네란 의미로, 이색적인 산세와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계곡물을 즐기기에 적격인 곳이다. 8월 1일부터 이틀간 은어축제가 열린다.
경북의 ‘봉화 청량산비나리마을’은 청량산과 낙동강이 만나는 곳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오지 마을. 때 묻지 않은 낙동강에서 유유히 래프팅을 하거나 트레킹, 도예 체험 등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휴가객들에게 유용한 여행 정보가 될 수 있도록 8월에는 심마니 체험, 움막 체험, 박 공예품 만들기 등 이색 체험과 9월에는 식도락 등 매월 계절 테마에 맞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선정된 계절 테마별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포털 웰촌(http://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 민박 아침식사 제공 가능
농어촌 민박에서도 관광객들이 아침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7월 7일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박 업주는 위생 및 안전 등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농어촌 민박에서는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돼 있었는데, 농어촌 민박은 입지 여건상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다만 점심과 저녁식사 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게 서비스 및 안전 기준 관련교육을 하고, 투숙객 대상 조식 제공 요금은 민박 요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게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농어촌 민박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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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