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아파트 전기도 태양광 발전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됐다. 제1호 태양광 대여사업 공동주택 ‘수혜자’는 서울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주민들. 7월 10일 오후 4시 이곳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이 열렸다.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은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6개 동(총 880가구)의 엘리베이터, 복도등 등에 공용으로 사용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량은 설치용량이 총 100kW에 이른다. 이로써 아파트의 공용 전기료가 월 8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전 전기료가 월 381만 원 선이었다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후 태양광 설비 대여료 월 248만 원과 전기료 월 53만 원 등을 합쳐 총 301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태양광 대여사업을 반기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공용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관리비 인하 효과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거하는 아파트가 태양광 대여 제1호 아파트로서 향후 친환경 이미지를 얻어 아파트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지난해 2006가구 보급
에너지신산업 중 가장 돋보이는 분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즉 민간 중심의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으로, 소비자가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사업자가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 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대여료의 경우 단독주택은 기본기간(7년)은 월 7만 원 이하, 연장기간(8년)은 월 3만8000원 이하다. 공동주택은 기본기간에 월 4500∼7600원, 연장기간에는 월 1200∼21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2006가구에 보급하는 등 6개 에너지신산업 중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총 7.2GWh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약 2억2600여만 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뒀는데, 2006가구의 개별 가구당 절감 효과는 연간 11만3000원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대상자를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도 전년도 2000가구에서 올해 5000가구로 늘린다(예산 126억 원 소요 예정). 특히 ‘신대방동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연말까지 5~6개 단지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500가구, 2017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2017년까지 총 2만5000가구에 태양광 설비 보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사업자는 4월 14일 선정된 바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15년도 사업 공모에 선정된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이든스토리,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 등 6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원이비스호텔에서 ‘20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대여사업자 대표들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고, 대여사업자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협력해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에너지 신산업 대표 성공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맺은 6개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사후 서비스 우수성 및 고객 만족도, 사업 운영 능력, 경영 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소비자에게 대여기간(15년 : 기본기간 7년+연장기간 8년) 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모듈 제조기업, 전문 시공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지·보수, 자연재해, 제3자 피해, 대여사업자의 부도·파산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김영래 실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금을 통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단가가 석유 등 전통 화석연료 발전과 같아지는 시점) 시대의 대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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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