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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

비행 금지구역 있고 야간 비행 안 됩니다

프로펠러를 여러 개 가진 무선 조종 비행장치인 드론.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최근 사업용, 취미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남성들의 ‘비행 로망’을 충족시키면서 취미나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 항공법 위반 건수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관련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에 그쳤지만, 2014년 49건으로 4년 사이 8배 이상 급증했다.

드론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국내외에서 각광받자 국토교통부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비행을 동시에 보증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1999년),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신설(2012년), ‘자격 증명’ 도입(2013년)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오고 있다.

국내 항공법에 따르면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채 자동 혹은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비행장치’로 분류된다. 무게, 비행 목적과 관계없이 드론 조종자는 누구나 항공법의 ‘조종자 준수사항’의 적용을 받지만 이를 미처 모르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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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주항공 체험마당'에 참여한 학생들이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을 바라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중량 12kg 이상 신고 마쳐야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표적 위반 사례와 함께 조종자 준수사항을 알기 쉽도록 정리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관련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장만희 과장은 “무인 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드론은 중량 12kg을 기준으로 장치 신고 여부가 갈린다. 12kg 이하라면 비사업용은 특별한 등록이 필요없으나, 사업용은 지방항공청에 사업 등록과 장치 신고를 해야 한다. 12kg을 초과하면 비사업용은 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이 필요하며, 사업용은 사업 등록, 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사업 등록과 장치 신고는 지방항공청에 해야 하며,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 증명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한다. 비행 승인은 지역에 따라 지방항공청이나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받아야 한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모든 드론 조종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비행 공역에 따라 사전 비행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이나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


조종사 준수사항(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야간 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 일출 전까지)
▶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비행 금지
▶ 비행 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비행 금지
▶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항공기 비행 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 비행 금지(추락 시 인명 피해 위험)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안개, 황사 등으로 시야 안 좋은 경우, 시야 밖으로 멀리 날리는 경우)


드론 관련 문의처

신고 · 사업 등록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5)
안전성 인증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054-459-7394)
조종자 증명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054-459-7414)
비행    승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3)
공역    관련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6)
국방부 콜센터(1577-9090) 대표전화(02-748-1111) 수도방위사령부(02-524-3413, 3419)


· 남창희 (객원 기자)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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