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이제 규제개혁도 협업과 융합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협업으로 신산업 도입과 신기술 발전의 걸림돌 제거에 나서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융·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ICT’ 간 업종 융·복합 사업인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융합 신산업 육성 계획은 관련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헬스케어,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 사례를 발굴해 향후 다양한 융합 신기술·제품들의 출시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노후시설에 융·복합타운을 조성해 전자상거래 원스톱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계획은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공용 시스템을 통해 물류비 절감 등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또 국민은 배송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더 빠른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처 융합 신산업 육성 계획
정부는 5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해 마련한 이번 신사업 육성 계획은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인력, 자본 등 투입요소가 중요한 기존 산업과 달리 융합산업은 급속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통한 시장성 및 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 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 진입’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다수 법률과 부처에 관계되는 융합산업의 특성상 단독 부처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융합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웰니스’ 기준 마련 |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융합 신산업 육성 계획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으로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헬스케어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ICT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웰니스’ 제품들이 나타남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웰니스(Wellness)’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우선 오는 6월까지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을 마련해 운동이나 레저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전 허가 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의무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허가 준비에만 소요되는 최대 4년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품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비용도 최대 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기술 혁신에 따른 융·복합 의료기기 급성장에 맞게 해당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Bank)’ 구축을 추진하고, 제품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전담지원팀을 지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는 연구개발(R&D)과 허가의 연계가 미흡하고, 의료기기 관련 정보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제품화율이 5%(2013년)에 그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규제도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품질을 선진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2015. 5. 6)
|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융·복합 규제 혁신 방안 중 정보기술(IT)과 금융 분야의 융·복합 규제 혁신 사항으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핀테크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 목표와 11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핀테크산업의 창업·성장 촉진’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활성화해 핀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결제 대행(PG), 결제대금예치업 진출 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인하(예 : 1억 원)해줘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출자 가능 여부 및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출자가 미흡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으로 핀테크 기업 범위를 넓혀 적극적, 사전적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다.
‘국민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 확인 허용, 크라우드 펀딩 제도 및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등에 나선다.
지금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대면’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으나 향후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 확인 방식(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한다.
더불어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보험 가입 창구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별로 한정되어 보험사 상품을 비교·검색하기 곤란한 점을 개선해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검색이 가능한 ‘보험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핀테크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능해지며 ‘핀테크 사업자’라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 추진 |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 주행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0년경 ‘레벨3’ 수준(돌발 상황 수동운전, 총 4레벨)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 시 자율 주행 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해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우리 중소 부품업체 핵심 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자율 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향상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레벨3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2017년 말까지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e-Market)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모바일 쇼핑, 누리소통망(SNS)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량·다빈도의 ‘B2C(기업-소비자 간)’ 물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 물류 인프라가 부족해 불법·영세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해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 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 트렌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으로 개발해 물류·유통산업과 ICT산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입지는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 규제를 대폭 완화해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등 150여 개이나 입지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해 5곳에서 우선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의 개발 이익을 활용해 재정 투입 없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 이익을 토지로 환수해 주로 공원 등으로 활용했으나 개발 이익 환수 시스템을 개선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 등으로 지원한다.
환수되는 개발 이익을 활용해 청년창업을 위한 무료 컨설팅, 교육 등 창업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물류로봇 등을 활용하는 물류·유통 분야와 신기술 연구개발(R&D) 분야 등 신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투자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 부문은 운송거리 단축으로 연 2000억 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반일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통 부문은 물류망 확충에 따른 유통망 다양화로 직거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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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