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고교생 등 수백 명의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부상한 동료마저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박직 선원 전원이 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인한 소비·경제심리 위축에서 벗어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고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업종에 대해 운영자금, 세금 납부 연장 및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30일째인 5월 1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 당시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수백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세월호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선원 15명 가운데 지휘 책임이 있는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작위 살인’은 법률상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23명을 구속했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는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에 발생했으며, 출항 당시부터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선원들의 비상훈련에 관해서는 조치가 전혀 없었고, 맹골수도 통과 당시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에게 중대한 운항상 과실이 있었다고 합수부는 밝혔다.
또한 진도VTS와 35분 동안 교신하면서 수차례 승객 대피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방송만 지속하던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들은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하반기 투자계획 앞당겨 집행 정부는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2분기 재정집행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3.9퍼센트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에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며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천억원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도 중앙정부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관계기관회의’에서는 선제적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우선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퍼센트보다 0.25퍼센트포인트 낮은 2퍼센트로 조정했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 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원금리는 연 3퍼센트로 0.2퍼센트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안산·진도지역의 모든 어민과 영세 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시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한다.
또한 팽목항에서의 구조·수색 활동으로 인해 다른 항을 이용해야 하는 진도면 조도지역 도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5월 13일 부터 진도~조도 선박운항 항로를 인근 쉬미항 등으로 조정하고 운행 횟수를 늘렸다. 조도지역 도서민은 여객선 및 화물선 이용운임을 전액 지원받게 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 생활안정 지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에게 생활안정비와 구호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5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세대당 85만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함께 1인당 42만원의 구호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생이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는 고교생 1인당 70만200원의 학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다친 피해자 가족에게는 희생자 가족 지원금액의 절반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5월 15일부터 피해자 가족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승무원 고 박지영 씨, 고 정현선 씨와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수색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의사자 인정신청과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글·박경아 기자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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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