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회사원 김경순(40·성남시 분당구) 씨는 지난 추석연휴에 고향인 대전에 다녀왔다. 고향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졸수(卒壽)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산다. 천생 효자인 아버지는 노모를 위해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자주 구입한다.
연휴 일주일 전쯤 아버지는 아파트 내 경로당에 들렀다가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3명이 어르신들에게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재배한 장뇌삼인데 골다공증·고혈압·당뇨 등에 효능이 크다. 8년근 10뿌리의 시중가가 최소 50만원인데 추석을 맞아 20만원에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한참 동안 지갑을 만지작거리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여쭤보고 사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다.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은 김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굳이 절반가격에 판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값싼 중국산이거나 제품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추석연휴를 전후로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및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서대문보건소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순회 홍보 때는 경로당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던 일당이 도주한 사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송·인터넷·신문 등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발표했다. 위반 건수는 2013년 567건, 올해는 7월까지 308건이었다.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당뇨등 ‘질병 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가 있다
는 ‘암 치료’,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 성장’ 등이 대표적이었다. 분석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치료 581건(66.4퍼센트) ▶다이어트 87건(9.9퍼센트) ▶암 치료 73건(8.4퍼센트) ▶성기능 개선 46건(5.3퍼센트) ▶키 성장 8건(0.9퍼센트) ▶기타 80건(9.1퍼센트) 등이다.

허위·과대 대표유형은 질병 치료·다이어트 효과
최근 유행하는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은 ▶‘하루 3번, 급격한 혈당 상승 걱정 없다’(질병 치료 효능 표방) ▶‘실제로 20킬로그램 감량 임상실험’(다이어트 효능 표방)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갖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효능이 1,200배에 이른다’(암 치료 표방) ▶‘국내 최초! 바위처럼 단단한’(성기능 효능 표방)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키 성장 효능 표방) 등이다.
이러한 광고는 매우 자세할 뿐 아니라 친절하기까지 해 소비자가 현혹되기 쉽다. 또 유명인의 체험기 등을 싣거나 임상실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됐다는 내용의 광고로 ‘신뢰도’를 높인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방송·인터넷·신문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글·최경호 기자 2014.09.29
허위·과대광고 신고전화 / 불량식품 신고전화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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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