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로컬푸드 직매장 23곳과 공동작업장 3곳을 새로 선정했다.
‘로컬푸드(Local Food)’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보통 50킬로미터 이내에서 생산돼 당일 소비하는 먹을거리를 뜻한다.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가 가장 믿을 만한 먹을거리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유통 단계가 줄어들면서 농민과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지역별로 수도권 4개소(경기 3·인천 1), 충청도 5개소(충북 2·충남 3), 전라도 4개소(전남 4), 경상도 5개소(경북 1·경남 4), 강원도 3개소, 제주도 2개소가 선정됐으며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건조시설 및 포장시설을 갖춘 공동작업장으로는 강원 2곳, 경기 1곳이 선정됐다(표참조).
50킬로미터 이내서 생산된 농산물 당일 소비
농식품부는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는 인테리어·장비·시설 지원비로 1개소당 최대 1억5천만원(요청 금액 중 30퍼센트), 농가조직화 교육비 최대 2천만원, 홍보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으로 최대 4억원(융자 80퍼센트)의 지원이 이뤄진다.
글·김상호 기자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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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