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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소상공인·비정규직 소득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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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희망을 나누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큰 특징이다.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고용·복지정책의 적극적 운영에 역점을 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을 1조2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한다. 이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융자도 9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보증은 1조원 늘어난 16조원으로 늘린다. 이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퍼센트대였던 민간 대출 이자를 7퍼센트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을 신설(5천억원)한다. 정부는 저금리 전환으로 약 1만4천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5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지원에도 나선다. 창업교육부터 전담 멘토링, 창업체험, 정책자금까지 연계 지원하는 소‘ 상공인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253억원을 투자한다. 창업체험은 도심지 내 빈 점포(50개)를 임차해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한다. 임금 근로자로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총 1만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정리+취업지원+채무조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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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09억원의 예산을 투자, 각 전통시장을 골‘ 목형’, 문‘ 화관광형’ 등으로 구분해 맞춤 육성한다.

3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 지원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 직업훈련지원금액을 실비의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시간제·파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임금을 인상할 경우 기업에 인상분의 50퍼센트(월 60만원 한도)를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토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이 마련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8개월간 지원(연 최대 38만원)한다. 은퇴 후에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5년 7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도 도입한다.

4생애주기 복지서비스 확대 어린이집을 늘리고 운영 여건도 개선한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71개를 만들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90개→110개)한다. 일하는 여성 등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도 85개에서 230개로 늘린다. 영유아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도 추가한다.

교육비 부담도 줄인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3조9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5조2천억원에서 7조6천억원으로 증액한다.

수혜 대상별 복지지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본격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노인·장애인·어린이 가구에 동절기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 도입(1,053억원)한다. 장애인들의 기초급여 인상분도 12개월치를 지원(180만원→244만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대상도 현행 1~3등급에서 6등급까지 확대(1,427명→2,128명)한다.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쌀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헥타르당 90만원→100만원)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각각 월 1만원씩 인상한다. 보훈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95억원을 투자해 인천 보훈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글·김성희 기자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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