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내년부터 고객정보 유출 등 잇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가 가동된다. 금융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금융규제를 전면 개선하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실천계획으로 구성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전산보안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형전산사고 등 금융권 보안사고 방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보안연구원·금융결제원·코스콤 등으로 중복 산재되어 있는 금융전산보안 기능을 2015년까지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보안관제 역할과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2월말 발표될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도 제시되었다. 금융사의 정보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 활용기간도 5년까지로 제한하며 불법 정보유통 수요를 차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장애인 대상 맞춤형 연금상품도 선보이기로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환경도 조성한다. 금융규제 폐지 및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부가가치 제고가 목표다. 금융사 인가·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입출금 계좌 간 이동을 쉽게 해 주는 계좌이동제 등을 도입해 금융사간 경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글·남형도기자 2014.02.24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