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정부는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 확보에 나선다. 2015년 상반기 중앙·지방재정의 58퍼센트를 조기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이상 앞당겨 집행한다.
경기 여건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2014년 투입한 ‘46조원+α’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가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 금융안정,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통화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여건 개선…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 가계 소비가 경기활성화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소득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한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
배당 확대에도 나선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배당주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해 배당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금 보장도 강화한다. ‘주택연금’과 ‘의료비보장보험’을 연계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여건을 마련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국민연금을 활용해 노후 긴급자금대부사업(실버론)을 확대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별·취업단계별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청년들의 해외일자리 개척을 지원한다. 2015년 하반기까지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훈련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해 공시하고, 광고게재 수입 등을 활용해 대학 교재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제품, 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인천국제공항 사용료를 개선하며 공항 안에 저가 항공 전용공간을 마련한다.
투자의욕 고취…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가동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 정부 주도의 하향식 과제선정을 현장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13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속 인증제도활성화 등 융합 신제품 조기 사업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사물인터넷(IoT) 도입·활용이 유망한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단지를 조성하며, 2015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의 과세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망 에너지 신산업 투자의 기회로 활용한다.
2015년까지 전국 시·도에 문을 여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1 대 1 전담 대기업 연계를 완료하고 지역대학, 출연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온라인 국민창의공간인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R&D, 정책자금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방안을 준비한다.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제조업 혁신3.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1,500억원 규모의 2호 반도체펀드를 출시해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기계 유통 및 제조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의 규제를 2017년까지 20퍼센트 감축하고, 2015년 상반기 규제총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체감성과를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고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해소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의 빠른 가시화를 위해 민관 전담반(TF)을 구성, 산업별 전략 및 국내 보완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기 비준을 추진한다. 원스톱 지원센터인 ‘FTA China Desk’를 운영하고, 중앙아시아·몽골 등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농수산업은 6차 산업화를 위한 벤처투자 확대, 기술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과 대기업 간 협력으로 유통·판로지원을 확산시킨다. 서비스업은 ‘5+2개 유망 서비스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글로벌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해 해외진출·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임대시장 활성화… 주거안정 도모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보유 토지의 적극 활용, 택지용지공급 조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 택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우선(일괄) 공급을 허용한다. 보증제도 개선, 임대관리업 표준위탁 계약서 명확화 등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한다.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의 상장요건·출자한도 등을 개선해 리츠·펀드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높여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글·박경아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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