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앞장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소관 13개 주요 사업에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여가부의 핵심 과제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마음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여가부는 여성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해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꾸린다. 여성인재를 활용하고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3년간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를 수립한다.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의 워킹맘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도 조정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시간당 5천원에서 5,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4대 보험료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가사 서비스를 추가한 가사추가형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해 올해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 경력·전공, 지역특성 살린 서비스 ‘새일센터’ 지정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새일센터에서는 여성의 경력과 전공,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벌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종도 개발한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과 채용 후 효과, 애로사항 등 업종별 특징을 분석하기로 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과 어린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수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제 폭력 피해자들은 한 곳에서 상담·의료·법률·수사까지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각한 외상 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 피해자의 중복 진술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단계 진술조사에서부터 검사가 참여하도록 화상협력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한다.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캠페인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에 관대한 사회인식 탓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리기 위한 사업도 강화된다.
민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위안부 관련 기념일을 제정하고, 위안부를 주제로 한 영화·다큐 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안부 관련 자료를 국가기록물로 추가 지정하고, 수집 자료를 체계화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허정연 기자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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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