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실직·질병 땐 6개월씩 최대 4회 유예

1

 

Q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는 이유는?

A 현재 많은 가정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가계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게 됐다. 상환능력이 좋아지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윈윈(win-win)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Q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A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캠코·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지점에 가접수 신청을 한 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 신청을 하면 된다. 가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 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한다. 본접수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

 

Q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A 국민행복기금이 7월 중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처음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신청자에 비해 채무감면율이 낮게 적용된다.

 

Q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

A 둘 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과 ‘전환대출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금융회사 참여도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신용회복기금은 제한된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상각채권을 위주로 소규모·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이다.

 

Q 국민행복기금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A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년간 약 1조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초기에는 연체채권 매입에 약 8,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5,000억원과 차입금·후순위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Q 국민행복기금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

A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는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매입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다른 하나는 학자금대출 부담경감이며, 또 하나는 고금리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를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

 

Q 보증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채무조정 신청은 기본적으로 주채무자만 가능하다. 다만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채무보증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Q 한 명이 지원요건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가졌다면?

A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만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한다.

 

Q 지원대상이 아닌 채무는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나?

A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 기준 1억원 초과)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Q 국민행복기금 설립 후 한 달이나 지나서 신청을 받는 이유는?

A 채무조정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어 법적 실체를 갖춰야 한다. 또 금융회사·대부업체 등과 연체채권 매각에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연체채무자 관련 전산자료를 구축해야 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채무조정 지원을 원하는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접수 기간을 두어 미리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Q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이자나 원금을 상환 약정기일 안에 갚지 못하면 연체로 본다.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한다.

 

Q 은닉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곧바로 채무감면이 무효로 된다.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한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여 은닉 재산 확인 수단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Q 탕감받고 남은 빚은 어떻게 갚나?

A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면 된다.

 

Q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채무조정도 무효가 된다. 다만 갑작스런 실직·질병·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최대 4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단, 연속적으로 유예할 수는 없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