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서민층 자활 도와야 금융·경제 선순환

1

 

왜 국민행복기금인가 서민 가계에서 더욱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는 오래 누적된 문제다. 1999~2010년 사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퍼센트로 국내총생산(GDP·7.3퍼센트), 가처분소득(5.7퍼센트)의 증가율을 초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정책적 노력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1년 8.1퍼센트에서 지난해 5.2퍼센트로 개선됐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하면서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2008~2012년 사이 총 6조8,000억원의 서민금융(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을 공급해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저리자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 고용과 연계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선진국에서도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경감해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2

 

어떻게 운영되나 이번에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업무는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장기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이다. 1억원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올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채무감면을 해주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

둘째, 학자금 대출의 채무조정이다. 한국장학재단과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자 가운데 올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해준다.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 담보대출자,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이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의 연 20퍼센트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은행대출(연 10퍼센트 내외)로 전환해준다. 저금리 전환은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여부는 상관없으나,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 담보대출자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국민행복기금의 효과 금융위원회가 밝힌 국민행복기금의 사업 규모는 총 1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연체 중인 채무자 134만 명 중 약 21만 명,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 채무가 있는 211만 명 중 11만4,000명 등 총 32만여 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7년까지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약 34만 명이 저금리대출 전환으로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앞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채무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와의 신용회복 지원협약도 체결한다.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 시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후 한시적·일시적으로 채무조정과 저금리대출 전환 등 지원을 확대한 이후에는 재원 범위 내에서 시장기능에 따라 채무조정과 전환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형평성 유지와 효율성 제고는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준비되어 있다. 채무조정과 저금리대출로의 전환 지원을 받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또 국민행복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1억원 초과 채무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을 받도록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이 고용·창업으로 연결돼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서민층의 자활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행복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민의 삶이 바로 서는 서민 재활이기 때문이다.

글·박경아 기자

국민행복기금 문의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 없이 1397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4월 22일 오픈)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