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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안전기준 미달된 생활화학 제품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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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탈취제나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은 시중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전환해 동네 발전을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 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취제·방향제·접착제·광택제 등 생활화학 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제정한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 이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주민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전환하고 환경부는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환경부, 환경공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추진단도 발족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10개 도시에만 주는 1,500만원의 정부 보조금 및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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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상청과 대기질 합동 예보 시행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예보를 시행하고 초미세먼지는 5월 시범 예보한다. 대기오염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312개 사업장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며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은 강화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하위법령안 설계 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도 강화한다. 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은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은 간이로 등록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 적용을 다르게 하여 법의 현장적용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환경규제 제안마당도 신설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중요한 규제개선 사항은 환경부 장·차관이 직접 검토해 신속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어디서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못 쓰는 냉장고, TV 등 대형 폐가전제품도 관련 홈페이지(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edtd.co.kr)에서 신청하면 무료 방문서비스를 통해 수거해 준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이재현 실장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다양한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며, “자원순환사회, 기후변화 대응 환경의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지현 기자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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