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국민행복기금이 건네는 ‘희망 사다리’

1

 

장기연체 채무조정 신청하는 보험회사 직원 김 대리

보험회사 영업직 사원인 김 대리(37), 월세 서민아파트에서 4살 된 딸아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시골에 사시던 아버님이 재작년 서울로 와 급히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대출 3천만원을 받았다. 금세 갚겠지 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입이 들쑥날쑥한 데다 아버지의 수술 이후 경과가 좋지 않아 매월 지출이 늘어났고 결국 지난해 봄부터 대출이자가 연체됐다. 이자가 늘어나니 갚는 부담은 배가 되고, 은행의 독촉전화에 아내까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아직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게 내색도 할 수 없었던 김 대리,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다는 소식에 희망을 갖고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문의전화를 했다.

김 대리는 자신처럼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로부터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올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들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대출자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 담보대출자,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대리가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를 찾아보니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대부업체(3월 22일 현재 총 3,894개) 가운데 다행히 김 대리가 신용 대출을 받은 곳도 있었다.

김 대리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그리고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중 한 곳을 통해 예비접수를 신청하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접수기간 중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원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4월 22일 오픈되는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예비접수가 가능하다. 김 대리는 인터넷으로 예비접수를 한 뒤 하루라도 빨리 채무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으로 대출 원금의 최대 50퍼센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0퍼센트) 감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리처럼 월세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채무조정 대상자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이 개별통지를 해서 채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국민행복기금의 개별통지를 받아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적은 채무감면을 적용받는다.

 

3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하는 대학생 강지남씨

김 대리의 이웃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 강지남(23)씨, 농사일을 하는 부모님의 기대 속에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사가 흉작이다 보니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죄송했다. 그래서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받았으나 매년 급상승하는 방값이며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도 해보던 강씨는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다가 결국 이자를 감당 못하고 지난해 봄 신용불량자가 됐다.

일주일에 2, 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언제 빚을 다 갚을지,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졸업 후 취직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던 강씨, 국민행복기금 출범 소식에 다모아콜센터로 문의전화를 했다.

강씨처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 연체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반가운 답을 들었다. 또 강씨가 생활자금을 대출한 대부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 데다 신용회복 지원협약에도 가입돼 있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올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주고, 채무자가 원할 경우 채무 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해준다. 예비접수와 본 접수기간은 김 대리가 받은 채무조정과 같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 신청 본 접수기간(5월 1일~10월 31일) 중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도 함께 받는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올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저금리대출로 전환받으려는 마트 주인 이정자씨

김 대리와 대학생 강씨가 자주 찾는 동네마트 주인 이정자(55)씨는 얼마 전 가게를 리모델링했다. 생각보다 공사비가 늘어 지난해 1월 대부업체에서 연 24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았다. 힘들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냈다. 마침 가게에 들른 대학생 강씨가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혹시 나도 대상이 될까? 이씨는 올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었다. 다모아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이씨가 신용대출을 받은 대부업체는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은 돼 있지 않았지만, 다행히 등록대부업체였다. 저금리대출 전환은 신용회복지원협약과는 무관하지만,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미등록대부업체와 사채 채무자, 담보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 기준은 4,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다. 이씨의 지난해 연소득은 4,200만원으로 수혜 대상이 된다.

이씨가 4월 1일~9월 30일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4,000만원 한도로 20퍼센트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10퍼센트대 저금리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글·박경아 기자

 

서민금융피해 신고
인터넷 서민금융나들목 www.hopenet.or.kr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