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예산을 청구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부정청구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권익위는 ‘징벌환수제’ 도입을 위해 권익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일부 법률에서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해당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며 “이번 기회에 법제화해서 부정청구 사례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해 국가 돈이 공짜로 빼먹는 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권익위에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해 달라”며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 청렴 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세부 주요 정책은 ▶부패공직자 징계 적정성 확보 등 신상필벌 원칙 확립 ▶정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공공기관 방만경영 집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집단 민원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 운영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처벌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중징계 의결 중일 경우엔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법의 적용을 받는 1,183개 공공기관의 징계제도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식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남발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예산 비리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복지예산 비리를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을 부정 청구한 것을 적발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역이기주의 등의 집단갈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100인 이상 집단 민원에 대해 조정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갈등 조기 진화에 노력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정기간 계속되는 민원을 예방하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올해 5월 도입한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민원의 규모나 지속 기간, 추세 등을 ‘관심-유의-경보’ 3단계로 모니터링하며 갈등 확산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주요 관리 대상은 140개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5대 불안요소, 4대악 등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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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