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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토지의 위치 표시는 계속 지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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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건축물대장에서 세대 분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경우 가구별로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달리하나요?

A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건물, 다중주택,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해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해 관리하게 됩니다. 소유주나 임차인이 해당 건물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도로명 담당부서에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부 등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Q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거래 시 기존의 지번과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 대상인 부동산의 위치 표시는 지금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표시합니다. 사람의 거주와 관련이 있는 주소만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부동산인 토지의 위치 표시는 지번을 사용합니다.

Q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이 될 때마다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후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건물을 신축 혹은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전 해당 지자체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고 건물 출입구 우측 상단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해야 합니다.

Q 도로명주소에는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지 않나요?

A 새 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복잡하고 긴 아파트 이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존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000번지 000아파트 00동 000호’로 표기되던 아파트의 새 주소는 ‘서울 강동구 고덕로 0길 000(건물번호), 00동 000호’로 간략해집니다. 아파트의 경우 도로명주소에 상세주소(동·층·호)를 추가 표기하되, 법정동과 공동주택의 이름은 참고 항목으로 함께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해외 바이어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주소 표기가 달라진 경우는….

A 도로명주소 영문명칭 변경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와 기존 주소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소 동일성 증명’이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juso.go.kr)을 통해 하루 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개인·법인)와 등록된 증명서 수령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공공 i-PIN) 절차가 필요합니다.

글·박경아 기자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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