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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국민 모두 행복한 사회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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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누구나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가난에 빠질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사회안전판은 이처럼 가계나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제도나 행정 서비스 등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안전판은 국가가 보장하는 일종의 복지보험 성격이다. 박근혜정부는 든든한 사회안전판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눈길을 끈다.

박근혜정부는 사회안전판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사회취약계층의 범주를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빈곤위험계층까지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비수급 가구 중에서도 실제로는 빈곤한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로는 빈곤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의 현행 차상위계층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적 빈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잠재적 빈곤위험계층까지 살펴 빈곤층화 방지

3박근혜정부는 OECD 상대적 빈곤 기준에 상응하도록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기준을 ‘중위소득 50퍼센트’로 확대 개편한다. 잠재적 빈곤위험계층까지 살펴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도 OECD 기준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빈곤 퇴치에서만큼은 서둘러 국제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소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근혜정부의 사회안전판은 손님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먼저 손님을 찾아 나선다. 개인이 여러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 다니기는 쉽지 않다. 장애인·다문화가정·노인 등 소외계층이라면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나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유해 수혜자 유형별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취약계층에게 ‘빵을 주기보다 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형편이 차상위계층 비수급자보다 나을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려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보다 소득이 적은 역전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탈수급자가 되면 급여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감소하고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정착 초기 결혼이민자 위한 서비스도 확대

5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한다.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등을 확대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급여체계를 구축한다.

또 복지가 고용·교육·사회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통합적으로 연계해 사회안전판을 튼튼하게 만들 계획이다.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과 청년층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취약계층의 가장 큰 고민은 주택이다. 집은 최소한의 사회안전판이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주택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 거주지로 ‘도시의 섬’이라고 불린다. 이런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난방용 유류(가스비)의 부가세를 면제해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단지에 사회복지사·공익근무요원 등을 배치해 사회취약계층이 국가 복지 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부의 사회안전판 역할도 더욱 확대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250개가 설치돼 있다. 설치목표 대비 89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입국 후 초기 1년 동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입국 후 5년이 지난 결혼이민자 중 한국생활에 잘 적응한 사람을 선발해 이민 1년 미만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 관계를 연결해주는 멘토링 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기업에 다시 기회를 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소기업인은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회생·퇴출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빨리 회생하게 만들고, 회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늘렸다. 또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도 도입한다.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실적과 연계해 국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다.

장애인 관련 정책은 광범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적용한다. 장애등급제에 따라 장애인에게 등급심사비용 등의 부담이 있다. 또 장애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장애인도 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급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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