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삼진아웃·이익몰수로 ‘먹거리 장난’ 응징

1

 

7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국민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식품으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식품업체, 귀찮다는 이유로 주방을 불결하게 방치하거나 비위생적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식당…. 이런 불량식품 주범들을 척결하는 데 정부가 더욱 힘을 내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정부의 기본역할이 먹거리 안전확보라는 판단에서다.

전통적으로 식품안전 지킴이 역할은 가정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역할이 가정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났다. 국민의 외식비중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의 식품 관련 업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이 때문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식품 안전을 지키는 1차적 역할을 식품업체·외식업체가 해야 할 때다. 이를 정부가 나서서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 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정책 취지다.

2011년 현재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는 약 99만 곳으로 100만곳에 육박한다. 2008~2011년 매년 평균 11.1퍼센트 포인트씩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외식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산식품 수입액도 매년 평균 10.2퍼센트씩 증가했다. 수입식품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의 9만2,955건으로 점유율 29.7퍼센트를 차지했다.

 

2

수입식품은 국내 생산 식품에 비해 불량 여부를 가려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들 수입식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건수는 1,014건으로 부적합률 0.32퍼센트를 기록했다. 중국발 비위생식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이 식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식품 안전의 지표가 되는 연간 식중독 발생 추이를 보면 불량식품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다.

9식중독 사건의 주요 발생 장소는 식품접객업소가 47.0퍼센트(117건)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또 집단급식소 16.1퍼센트(40건), 기타 노점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33.7퍼센트(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정집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건은 3.2퍼센트(8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식품보건안전을 위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정책을 펴왔다. 늘어나는 불량식품 제조업체와 비위생적 식당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식품 생산·유통 시스템의 개선도 진행했다. 원료에서부터 가공·유통에 이르는 식품생산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햅썹·HACCP) 시스템을 확대해 불량식품이 끼어들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햅썹 지원사업단을 만들어 식품회사뿐 아니라 접객업소 등으로 햅썹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의 제조와 유통을 제도화해 식중독 사건 등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넘어 불량식품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강구 중이다.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유통한 업자에 대한 이익몰수제·블랙리스트제 도입 등도 추진 중이다. 이익몰수제는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블랙리스트제는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조치다. 삼진아웃제로 볼 수 있다.

식약청은 2월 15일 이 같은 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단순히 불량식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식품을 만들고 판매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식품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산된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있다고 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된 관리 체계 때문에 정보공유와 신속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개 기관간 부정불량식품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소통전담조직과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유통매장에 도입하고, 이를 소매상이나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업체자율로 운영 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이나 ‘식품표시제’ 등도 업체나 품목에 향후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또 공급자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소비자 단위에서도 불량식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품목보다 업체, 공급자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불량식품을 처벌·관리해 효과적으로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은 매출액과 같은 수준이다. 매출액의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불량식품 척결에 나서야 한다. 그만큼 불량식품 척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박근혜정부는 먹는 것 하나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각오다.

글·박상주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