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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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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척결에 나선 박근혜정부가 ‘성폭력’에 관한 강력한 근절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1월 18일 기존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담 팀인 ‘1319팀’을 확대개편한 성폭력특별수사대를 2월 27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전체 208명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별로 별도로 구성한다.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어린이·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경찰서 권역을 넘나드는 중요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추악한 성범죄자를 쫓아 사건을 해결하는 미국 드라마 <성범죄 전담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추적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경찰청 대변인실 신건우 반장은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대를 지방경찰청별로 두는 것은 앞으로 이 같은 범죄에 그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라면서 “특히 어린이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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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성폭력 척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다룬 영화<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어린이나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사회에 앞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성폭력 엄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올 초 부처별로 발표한 관련 주요 정책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9일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로 한정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그 대상을 넓힌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은 강화한다.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한다.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도 더욱 명확히 한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도 확대한다. 경비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청소년활동기획업소·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기존 취업제한 시설에 추가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민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죄명 및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이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했다. 또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의료비(심리치료비)를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 가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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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한다. 장애인의 입소기간은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2년까지였다. 오는 6월 19일부터는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제도를 지원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6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 전체로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 어린이·장애인을 위해서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성폭력 피해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시작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어린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2013년 7월부터 양성한다. 양성한 진술조력인은 2014년 1월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어린이·장애인 피해자를 돕는다.

글·김지연 기자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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