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연령 등의 제한이 있나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국민 누구든지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전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자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장입니다.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 한 명당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개수 제한 규정이 있나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이디어 주제에 상관 없이 어떤 아이디어든지 올려도 되나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면 어떤 주제여도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아이디어와 기술의 종류, 사업화 방법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생활용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창업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연구개발, 상용화개발 등이 요구되는 첨단 기술 아이디어의 경우는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창조 아이디어 제안’에 제안된 아이디어의 경우 상세 내용은 오직 정보보안 서약을 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안전합니다. 단, ‘노출 제목’만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개되는 정보이므로 입력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 글을 쓰면 상세한 내용까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유됩니다. 그러므로 이후 권리화를 계획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는 글쓰기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창조경제타운 멘토란 무엇인가요?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멘토가 되어주고자 희망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말합니다. 멘토링 분야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구체화·기술 개발(디자인, 기술 기획·개발 지원 등), 기술평가·권리화(동향·시장 분석, 가치 평가, 지식재산권 확보·활용 지원), 자금 연계(창업 자금, 시제품제작, 시설·운영 자금 등), 교육(창업 교육, 지식재산권 교육 등), 인프라(창업 공간, 정보시스템, 인증 등), 경영·마케팅(홍보, 세무·법률, 판로 등)으로 나눠집니다. 멘토는 자신의 경험 및 역량에 따라 여러 분야에 대한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멘토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멘토는 사업화를 준비하는 이용자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문 활동을 합니다. 아이디어 제안자가 신청한 애로 상담에 대한 답변을 하며 이 외에도 공개된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 상담게시판 답변 등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멘토 본인의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서 발전시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멘토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등록이 됩니다. 이들 신청자 가운데 선별 과정을 거쳐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자격은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 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멘토 신청서 1부, 사진 1장, 이력서 1부(선택), 자격확인 증빙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멘토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나요?
창조경제타운에서 활동하는 각종 멘토링 실적(문의 글에 대한 답변 실적 등)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멘토 선정 및 각종 포상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회원 가입, 멘토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실명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창조경제타운 회원 가입 및 멘토 활동을 원하는 경우엔 관리자에게 이메일(webmaster@creativekorea.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글·김혜민 기자 2013.10.14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