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지난 5월 23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공동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지분 보유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주식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공동 출자하는 증손회사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기회상실과 국내투자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가 시행될 수 있다.
2. 관광진흥법 개정안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아 올해 서울에서만 110여 개 관광호텔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30여 개 관광호텔이 ‘학교 건물 200미터 내에는 유해시설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한 학교정화법에 걸려 건립이 중단되어 있다. 유흥시설이나 카지노 등 유해시설이 없는데도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이렇게 건립이 중단된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지난해 10월 9일, 정부입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 새로운 개발 방향을 정립하여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강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11월 11일 의원입법 발의로 제출된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클라우드컴퓨팅은 대용량 데이터를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분산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불러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다.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지난 10월 16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내놓았다.
이 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지정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용자 및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난 7월 16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제정안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외국 크루즈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하여 외국 크루즈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출연기관 등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크루즈산업을 위한 세제·자금, 재정·금융 등의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서비스산업은 2010년 기준으로 고용의 68.5퍼센트(1,639만명), 부가가치의 58.2퍼센트(614조원)를 각각 차지한다. 그럼에도 그 전반을 다루는 법률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2년 7월 20일 정부입안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IT)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등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7.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지난해 11월 20일 의원입법 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이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름을 ‘한국국제협력은행’으로 변경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수출입금융 외에 해외투자·자원개발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름은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법정 자본금을 현재의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랜트·선박 등 주력 수출산업 지원을 선도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촉진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8. 주택법 개정안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다.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9월 19일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담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일정요건의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에서 세대 수 증가를 기존 세대 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지난 6월 5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는 부동산 침체기에는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 이에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규정 등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또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징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 소득세법 개정안
지난 4월 5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전 부동산 시장 과열시기에 마련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의 소득세법은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부터 여야 합의로 중과가 유예되어 왔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고 있다. 기존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하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11. 법인세법 개정안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10~22퍼센트의 법인세 외에 30퍼센트포인트의 추가과세가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신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2.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10월 30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먼저 거래로 취득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를 지금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영구 인하한다. 현재 취득가액의 1천분의 40인 주택 취득세를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20 ▶9억원 초과인 경우 1천분의 30으로 낮추고 있다.
벤처·창업 관련 법안
1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원입법으로 6월 28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5·15 벤처·창업대책과 관련된 법안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5천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올렸다.
1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이 개정안 역시 5·15 벤처·창업대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창업초기기업의 실패 부담을 덜어주는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엔젤투자가 촉진되어 창업초기기업에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조성, 잠재적 엔젤투자자 발굴 등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문 엔젤의 발굴·육성 방안과 함께 전문 엔젤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
지난 8월 5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5·15 벤처·창업대책 가운데 하나로 발표되어 7월 1일 문을 연 코넥스는 3억원 이상의 현금 보유자 또는 기관 투자자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기창투조합은 상장 주식 투자 한도(출자금 총액의 20퍼센트) 제한에 묶여 있다. 이 개정안은 중기창투조합의 상장주식 산정 대상에서 코넥스를 제외함으로써 코넥스 시장 투자와 활성화의 길을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최성영 사무관은 “벤처·창업 관련해 어떤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꼽기 어렵다”며 “조세특례제한,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창업지원 등 3개 개정안이 함께 국회를 통과해야 5·15 벤처·창업대책이 실제 투자와 창업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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