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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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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 거래 카페 ‘○○나라’에서 태블릿PC인 아이패드4를 구매하려던 서울의 김 아무개 씨. 김 씨는 판매자 배아무개 씨와 거래를 약속한 뒤 35만원을 송금했으나, 발송 즉시 문자로 보내 주겠다던 택배운송장이 오지 않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 불안한 마음에 사기피해 정보 공유사이트에 접속해 봤다. 조회 결과 배 씨가 2013년 가을부터 꾸준히 사기 행각을 벌여 온 사기범인 것을 알게 됐다.

#‘○○나라’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본 서 아무개 씨. 백화점과 동일한 제품인데 반값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가족 수에 맞춰 네 켤레나 구입했다. 해외 직배송이라며 보름이나 걸려 신발을 받았지만, ‘짝퉁’ 제품임을 알고 바로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대응도 없을 뿐더러 아이디를 바꿔가며 계속 판매하고 있어 서 씨의 화를 돋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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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중고 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번째 단계로 일기예보의 기상특보 가운데 ‘주의보’ 정도로 해석 가능하다.

권익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총 3,905건인데, 지난 1월이 364건, 2월이 423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258건에 비해 올해는 53퍼센트나 상승했다. 이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의’ 경보가 내려지게 됐다.

민원 유형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나 주민등록증·통장 등 금융사기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거래’, 군복 및 군용장구나 KC미인증 전자기기 등의 ‘미허가 거래’ 등이다. 접수기관별로는 경찰청이 2,830건으로 가장 많고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물품·375건), 특허청(가짜 명품·170건), 식약처(의약품·40건), 미래부(KC미인증 기기·40건), 관세청(세관 미신고품·15건) 등이다.

‘판매사기·불법거래’ 경찰청 2,830건 접수

3‘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권익위가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제공해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관심→주의→심각’ 세 단계로 발령하는데 기준은 발생 규모와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한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기상특보가 날씨의 상황에 따라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되는 것처럼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발령이 바뀌기도 한다.

감시 대상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민원(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스미싱·보이스피싱 및 택배사기 등), 공공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2개 이상 기관이 엮인 갈등민원(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거·교육·교통 등의 복합 민원), 기타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특이민원(빠른 생일 때문에 발생하는 고충 및 외국인 노동자 취업문제)이 해당된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민 고충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오는 4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시범기간 동안은 언론과 지자체를 통해 특보를 알릴 예정이며 홈페이지가 완성되는 5월부터는 실시간 안내판과 달력을 제작해 국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김상호 기자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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