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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비정상적 제도·관행 바로잡는 데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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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2공공부문 개혁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국민담화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그래서다. 공공부문 개혁의 대표적 정책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계약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동시에 입찰비리가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방법론도 나왔다.

공공기관의 부당 내부거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엄단하기로 했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거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되면 명단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제고,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 도입,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 확대적용 등도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퍼센트로 대폭 낮춘다.

특히 정부는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민간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비슷한 예산사업 분야를 통폐합하는 등 재정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사업수를 600개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업과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활용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가려내고,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도 모든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분석해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개발사업도 일반회계 등으로 중복해 지원하는 부분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1차로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하고 5월 중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2차 중복사업 점검을 거쳐 개편된 방안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 재계산을 거쳐 3대 공적 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도 추진한다.

3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박 대통령은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법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부당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부당 발주 취소 등이 대상 행위이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 범위에서 포상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상가권리금 보호제도이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설비·영업권 등의 유·무형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임대인이 바뀔 경우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권리금이 양성화되는 것이다.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서민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안전망 확충’도 강조됐다. 고용보험 대상 확대, 실업급여 체계 개선,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이 세부 추진과제다. 고용보험은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적용하고 자영업자·일용근로자의 가입 요건 및 신청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실업급여의 최고액·최저액을 개편하기로 했다.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이 붙어 3년간 720만원을 모을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최저생계비 90퍼센트 이상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글·최재필 기자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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