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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업무보고에 앞서 법제처에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 추진과 원활한 법 집행이 뒷받침되도록 국회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국회 제출 계획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의 간이회생제도)’ 등 70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나 ‘여가활성화기본법’, ‘방위사업법’ 등 국정과제 법안 150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회회기가 끝나면 입법추진 성과를 분석해 다음 회기 입법추진대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행 준비에 문제가 없거나 정책집행이 시급한 법안은 시행유예 기간 단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는 ‘신호등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호등 체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입법진행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알려주는 방안이다.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법률이 통과된다 해도 정책이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입법수요 확인해 계획 수립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1차 80개 과제 대상 법령 75건에 대한 입법 수요를 확인해 입법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수 부처가 관련된 법령의 경우 ‘사전입법 집중지원제’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부처, 법제처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안팀도 구성한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안으로 유사한 행정절차를 반복하는 중복규제와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장벽, 숨은 규제(행정규칙) 등을 고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촉진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개선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법치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세계에 법을 널리 알려 ‘법제한류’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아시아 각국에 빠른 성장을 보여준 한국의 법제경험을 전파하는 것이다. 태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각국에 농촌근대화·산업발전 법제 등을 나라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교류하는 상대국에 영문법령 정보도 무상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법령정보제공시스템(www.law.go.kr)을 전파하고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 법제교류사업과 해외 교육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박지현 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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