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청년창업자의 어깨가 가벼워진다. 정부는 2012년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도입한 바 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39세 이하인 사람이 창업할 경우 5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자금이다. 청년층의 창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생애최초지원의 성격으로 정책자금 융자(보증) 경험자에 대해서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A씨는 지난해 법인 설립 후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청하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았다. 그러나 2007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A씨는 당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천만원의 보증을 받은 기록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미 보증받은 1천만원 전액을 상환했고, 기존 사업도 2012년 폐업을 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3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창업한 법인과 무관한 보증임에도 청년전용 창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규제가 청년창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융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총 한도액 1억원 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의 융자를 받은 경우 기존에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가 아예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8천만원까지 추가로 융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채무조정을 일부 허용하고, 다른 자금 수요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총 융자한도는 1억원 이내로 유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햇살론 등 300만~400만원의 소액융자 경험자들의 융자 제한이 풀리면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의 건의내용 중 15.4퍼센트(810건)는 기업 관련 규제였다. 이 중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940건 가운데 기업 관련 규제는 28.9퍼센트(272건)이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기업 및 경제활동에 걸림돌이던 각종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등록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정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 등록 시 제출 자료의 범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화장품 관련 분야의 전공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과 무관하게 2년 이상 화장품 관련 경력을 단일화하는 등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개선은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제조판매자등록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택시 상부 표시등에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광고물 표시방법은 차량의 옆면 2분의 1 크기로 제한돼 있다. 광고를 위한 전기 이용이나 발광 방식의 조명 사용도 금지됐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전문가 집단의 종합 평가를 통해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전면시행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개선은 앞으로 디지털 광고물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대시설에 공연장 등 입주 가능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찾는 이용자의 편의도 높아진다.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설치 가능한 부대 편익시설이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터미널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시설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져온다는 입장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경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도 공연장·전시장·집회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된다. 대상 터미널은 전국 624개소이며 특히 중소지역 내 터미널과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인·허가제도를 개정한다.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폐기물 재활용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규정상 토양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용도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위해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 공정을 거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 방법별로 비산먼지, 침출수, 중금속, 악취,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 예방과 저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토양이나 지하수와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환경위해성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활용이 허용된다. 재활용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경우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즉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토양이나 지하수에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의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거치게 되어 환경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연구·개발과 관련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허정연 기자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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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