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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재난안전관리·공직사회 개혁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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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는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정부조직 개편, 국가안전처 신설, 공직사회 혁신, 사고수습, 안전대책 등 5개 분야 26개 과제를 확정하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과 공직사회의 개혁에 나섰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고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어 비경제 정책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이 다중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중대범죄에 대해 각각의 죄를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으며, 특정 범죄수익이나 은닉·몰수재산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5월 28일 발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안전처 신설하고 권한 강화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되며,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폐지된다.

또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한편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신설하여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이로써 국무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어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며, 외교·국방·안보는 국가안보실장이 맡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재난관리 기능 일원화, 안전점검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방재청(자연재난), 안전행정부(사회재난)가 나눠 담당하던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다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맡게 된다.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의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이 맡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처가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또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날로 운영하며, 민간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의무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도 이뤄진다.

국가안전처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이 부여되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을 국가안전처 장관에게 부여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재난안전 업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헌신적인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육상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서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3배 이상 확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을 영‘ 리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로도 확대,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추가하고 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기존의 ‘자본금 5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확대하며, 국가·지자체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모든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나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소‘ 속했던 부서’에서 소‘ 속했던 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 이력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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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 각각의 형 모두 합산, 유기형 상한 100년까지 정부가 입법예고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은 고의·과실로 2인 이상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기형 상한선 을 100년으로 늘려 각각의 죄를 합산하는 경우 최고 100년까지 유기징역형이나 유기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세월호 침몰사고뿐 아니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과 같이 다수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고 책임자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의 형법은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 가중’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기형 상한선은 30년이며, 다른 죄를 가중한 경우 상한선은 50년이다.

개정안은 유기형 상한이 100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감형과 가석방 요건 등도 함께 강화하여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방지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5월 29일 발효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은닉된 범죄수익, 몰수재산의 환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시행령은 ▶범죄수익 환수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나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죄에 대한 수사단서 제공 ▶몰수대상 재산 소재 확인에 중요 정보 제공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의 경우 환수된 국고귀속 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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